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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지방이전 기업 조세특례 확대…산업단지만→공업‧정비지역도”
김정우 “지방이전 기업 조세특례 확대…산업단지만→공업‧정비지역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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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개정안 발의…“법인세 등 세제혜택, 공업‧정비지역도 적용”
-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촉진, 지방 대도시 공업지역 활성화 꾀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법인세 감면혜택 등 각종 세제혜택을 공업‧정비지역 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 지방 대도시 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정 시한 내 사업을 개시하면 주는 법인세 감면혜택에 대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공업‧정비지역 내에도 동일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수도권 소재 법인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이전법인이 공장시설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정 시한 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수도권 소재 법인의 지방이전 시 주어지는 법인세 감면혜택은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지방 대도시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공업‧정비지역도 산업단지와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은 산업단지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일정시한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에 산입하지 않거나 분할 납부토록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같은 세제혜택도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공업‧정비지역 내에도 동일한 특례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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