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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공익법인법 충돌 시 특별법인 공익법인법 우선 적용”
“상증법·공익법인법 충돌 시 특별법인 공익법인법 우선 적용”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11.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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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과세사례 집중적 해부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Ⅲ. “교과부에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와 관계 없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론적으로

대법원 1987.5.12. 선고 85누56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교과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을 포함해 상증령 제41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했으므로 2009년에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내용에 대해 2019년이 되어서야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9.2.27. 쟁점임야를 출연받은 이후 매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주무부에 보고를 했는데, 관할세무서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년 보고를 받으면서도 이에 대해 한 번도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과세의 관행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전액 취소해야 한다.

 

Ⅳ.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 한 것으로 보아 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취득분에 대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사실관계

 

 

 

 

 

 

 

 

 

나) 관련법령 등

(1) 공익법인 법령

공익법인의 임원 관리에 대해 보면, 공익법인법 제5조(임원 등) 제2항에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익령 제12조에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정하여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증령과 공익법인령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비교

 

 

 

 

 

 

 

 

 

 

 

 

 

 

 

 

 

 

 

 

 

 

 

 

 

 


(3)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제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 20%)를 초과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10% 제한은 2017.7.1. 이후 출연·취득 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적용하고,

*20% 제한은 2018.1.1. 이후 출연·취득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적용한다.

 

(4) 성실공익법인의 지정요건<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외부회계감사 이행

④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⑤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⑥ 장부의 작성·비치

⑦ 특수관계인 간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⑧ 상증세법 제48조 제10항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다) 처분내용

조사청은 계열회사의 5년 이내에 전직 감사이었던 자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한 주식을 평가해 2017.12.31. 증여분 증여세 ○억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및 50% 초과분 가산세 ○원을 과세

가. 공익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하고 그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이사 승인<퇴직임원 표시 제출>을 받아 이사에 취임한 이상 사후관리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의 적용>


1) 의견

◈ 이사 승인에 대해 상증법과 공익법인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공익법인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

◈ 의결권이 없는 감사의 경우에는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령

 

 

 

 

 

 

 

 

 

 

 

 

 

 

 

 

 

 

 

 

 

 

 

3) 의견에 대한 논거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열회사 퇴직임원에 대해 공익법인의 이사로 승인해 준 사항이므로 세법이 공익법인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상위법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민법은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인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에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제43조, 제40조 제5호에서 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제37조에서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무에 관해 검사·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주무관청이 검토해 법인설립 또는 정관 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의 실효를 올리도록 한 법의를 찾아볼 수 있고,

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한다는 취지의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위 민법의 이사 임면에 관한 정관규정의 당·부당을 검토하므로, 재단법인을 일반적으로 감독하는 권한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대해 확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원고의 임원 취임승인 신청에 대해 피고가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5누2883, 1995.7.25., 대법원 1998두16996, 2000.1.28.).

설립당시 이사는 총 7명이었으나, 3명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명만 이사를 선임해 승인을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승인을 거부하고 1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할 것을 권고하여 6명으로 하더라도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무법인의 자문결과를 접수했으나 계속해 권고함에 따라 계열회사에서 감사로 있다가 퇴직한 후 5년이 안된 자를 이사로 선입한 후 이력서에 기재된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를 2017.12.5. 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수관계여부를 검토한 후 2017.12.26.에 이사취임에 대해 승인을 했으며, 2018.2.12.자에 취임등기를 경료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익법인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청의 지위에서 한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는 의사를 공적으로 표명했고, 청구법인은 보건복지부의 공적견해를 신뢰해 이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임에도 단지 국세청은 상증법상 퇴직임원도 5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고, 국세청장은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특별법:공익법인>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음에도 단지 상증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세법<일반법:모든 비상장 및 상장법인>이 공익법인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상위법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세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의 설립 근거 법률의 규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며, 사적지배의 원래 목적인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세법이 상위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결원된 한명의 이사를 충원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상태에서 출연자와 과거 계열회사 감사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출연자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로 보아 공익법인의 이사로 되었다 해도 공익법인을 사적지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특별법의 우선 원칙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 추가적인 재산출연 등이 없을 경우 국가를 대신해 수행 중인 공익활동의 존폐위기에 처하는 등 그 위반행위에 비해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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