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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vs 국세청] 20년 쟁점 합병영업권 과세핵심은 ‘사업상 가치평가’
[대법원 vs 국세청] 20년 쟁점 합병영업권 과세핵심은 ‘사업상 가치평가’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9.11.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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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 관계에 대하여 : 1부 (1)

-2010.6.8. 개정된 후와 개정되기 전의 합병영업권의 관계-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관계에 대하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1부에서는 영업권 및 합병과세체계의 이해와 합병과세소득(개정 후의 합병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 자산조정계정과 개정 전의 청산소득, 합병평가차익, 합병영업권) 사이의 관계를 판결사례(1)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부에서는 판결사례(2)의 분석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매수차손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관계, 합병평가차익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관계,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 관계를 1부의 판결사례(1)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분석하고 1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회사 합병에서 영업권의 문제는 필자가 지면을 통해 다루어 왔었다. 지금까지 발표한 보고서들은 합병과세체계가 2010.6.8. 개정되기 전의 합병평가차익의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개정된 후의 합병매수차손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으나 구체적이지는 않았다. 법인세법의 합병영업권(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가 전부이다. 이 한 문장의 규정과 문언으로 세법의 합병영업권을 해석해야 한다. 세법의 합병영업권 해석은 개정 후와 개정 전의 합병과세체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세법의 합병과세체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개정 후의 합병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 자산조정계정과 개정 전의 청산소득, 합병평가차익, 합병영업권과의 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들의 각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 의미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과세소득이란 합병대가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과 국세청은 “사업상 가치평가”가 세법의 영업권 인정 요건이 되는 문제로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영업권의 해석으로 인해 회사 장부에 계상된 회계상의 영업권 전부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을 보면 장부상의 영업권 전부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합병대가)이 피합병회사의 순자산 가액보다 더 많이 지급한 금액(회계상 영업권)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해 본다면,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전부가 세법의 영업권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최근 현대모비스 합병영업권(서울고등법원 2019누35826, 2019.10.23.)의 판결도 영업권의 “평가”에 대한 문제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영업권이란 개별적으로 식별해 별도로 인식할 수 없다고 했다. 세법에도 회사 합병에서 승계하는 자산과 부채와는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다는 규정은 없다.

개정 후의 합병영업권에 대한 인식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은 개정 전의 “피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는 인식 요건에서 개정 후에는 “피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가 삭제됐다. 개정 후의 합병영업권에 대한 인식은 “사업상 가치평가”에 대한 문제 없이 “합병대가(양도가액)-순자산 시가”의 차액이 합병영업권이 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에는 “사업상 가치 평가”의 요건이 없음으로 “평가의 문제”는 과세요건이 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개정되기 전의 합병영업권이 개정 후에도 합병매수차손으로 옮겨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대법원 2015두41463, 2018.5.1.). 이 경우 개정 전의 “사업상 가치평가”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과세요건으로 볼 수 없게 된다. 합병과세체계가 변경됐다고 해서 세법의 합병영업권 인정 요건까지 달라진 것은 아닐 것이다. 세법의 합병과세체계가 정교하다고 한 이유는 사례분석에 의하면 합병과세소득이 합병대가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함을 합병양도이익과 청산소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둘의 합병소득의 특징에는 피합병법인의 소득에 자산과 부채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의 양도(이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점이다. 이 의미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다른 “그 무엇의 양수(인수)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한 것이 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다른 “그 무엇의 양수(인수)에 대한 대가지급”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양수(인수) 외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된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의 인수대가와 그 외의 대가(영업권 평가)를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장부상의 합병영업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 본 바에 따라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영업권을 구별해 내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1부와 2부에서 분석한 결과는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개정 후)”가 전부인 합병영업권을 규정과 문언으로는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으로 영업권에 대한 “평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병대가에 대한 과세방식 외에는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 관계에 대하여”를 연재한다(보고서의 내용과 계산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했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1부에서는 영업권 및 합병과세체계의 이해와 합병과세소득(개정 후의 합병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 자산조정계정과 개정 전의 청산소득, 합병평가차익, 합병영업권) 사이의 관계를 판결사례(1)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부에서는 판결사례(2)의 분석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관계, 합병매수차손 및 자산조정계정과 세법의 합병영업권 관계를 1부의 판결사례(1)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분석하고 1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Ⅰ. 논점의 시작

1. 현황

(1) 법인세법의 합병영업권(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가 전부이다. 이 한 문장의 규정과 문언으로 세법의 합병영업권을 해석해야 한다. 합병영업권에 대한 과세 문제가 다른 어떤 과세 문제보다 관심이 큰 이유는 과세소득의 금액에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어떤 과세 문제는 입법 등을 통해 문제점이 바로 해소되고 있었으나, 영업권의 과세 문제는 합병영업권 조항의 신설 이래 20여 년 반복적으로 쟁점이 되어 오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20여 년을 대법원과 국세청이 다투고 있는 핵심은 합병영업권에 대한 “사업상 가치 평가”에 있다. 세법에는 회사 합병에서 승계하는 자산과 부채와는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다는 규정이 없다. 한국회계기준원(2017.9.22.)은 영업권이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다고 한다. “사업상 가치 평가”가 세법의 영업권 인정 요건이 되는 문제는 회사 장부에 계상된 회계상의 영업권 전부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문제로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을 보면 장부상의 영업권 전부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국세청의 주장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영업권의 인식 문제는 개정 후의 합병영업권에 관한 규정이 그 계산방식을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으로써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 후의 계산방식이란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합병대가)이 피합병회사의 순자산 가액보다 더 많이 지급한 금액(회계상 영업권)의 본성과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해 본다면,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전부가 세법의 영업권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결국 “평가”의 문제는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병과세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합병과세체계란 합병대가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과세체계를 말한다.

 

(2) 대법원이 합병영업권 전부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문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영업권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세법 어디에도 승계하는 자산과 부채와는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세법에 합병대가를 과세하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합병과세체계가 문제점이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또한 승계한 고정자산 등의 합병평가차익의 부인 문제는 고정자산 등의 가액이 법인세법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만 고정자산 등을 부인하는 것이지 장부에 계상된 고정자산 등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합병영업권 전부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문제도 이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2. 논점 및 분석 방법

(1) 현대모비스 합병영업권은 예상하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누35826, 2019.10.23.)이다. 상장법인 사이의 합병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장법인 사이의 합병영업권은 동부하이텍의 합병이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번 현대모비스의 판결도 영업권의 “평가”에 대한 문제였다. 회사 합병에서 영업권의 문제는 이미 필자가 지면을 통해 다뤄 왔었다. 지금까지 발표한 보고서들은 합병과세체계가 2010.6.8. 개정되기 전의 합병평가차익의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개정된 후의 합병매수차손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으나 구체적이지는 않았다. 세법의 합병영업권 해석은 개정 후와 개정 전의 합병과세체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합병영업권의 과세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하는 길이라고 본다.

 

(2) 이와 같은 인식에서 이 연구보고서가 시작됐다. 개정 후의 합병 과세소득과 개정 전의 합병 과세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개정 후의 합병양도손익, 합병매수차손익, 자산조정계정과 개정 전의 청산소득, 합병평가차익, 합병영업권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통해 지분풀링법과 매수법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방식을 사용해 봄으로써 세법의 합병과세체계가 매우 정교하게 짜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법의 합병과세체계가 정교하다고 한 이유는 이들의 계산된 금액들이 모두 같은 금액이 된다는 점이다.

 

사례분석에 의하면 합병과세소득이 합병대가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함을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이익과 청산소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둘의 합병소득의 발생은 그 계산구조가 동일하다. 이 둘의 합병소득의 특징에는 피합병법인의 소득에 자산과 부채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의 양도(이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점이다. 이 의미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다른 “그 무엇의 양수(인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다른 “그 무엇의 양수(인수)에 대한 대가 지급”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양수(인수) 외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된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의 인수대가와 그 외의 대가(영업권 평가)를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장부상의 합병영업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 본 바에 따라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영업권을 구별해 내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3) 합병과세체계에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 있다. 개정 후 적격합병에 대해 합병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조세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세법에서는 조세지원을 적격합병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조세정책의 취지에 따른다면, 개정 후 적격합병인 합병법인에 대해 자산조정계정을 손금(분할 소금)으로 하지 않는 부분은 조세정책에 반한다. 또한, 비적격합병임에도 합병법인에 대해 손금(분할 손금)으로 하는 부분도 적격합병과 비교하면 조세정책에 반한다.

한편 개정 전은 합병요건 미충족인 청산소득을 합병요건 미충족인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하지 않고, 합병요건 충족인 합병법인의 익금과 손금(감각상각)으로 이연과세하는 부분은 조세정책에 합당하다. 그러나 개정 전은 합병요건 미충족인 합병법인에 대해 장부상의 합병영업권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개정 후와 개정 전의 과세방식의 관계로 볼 때, 합리적인 합병과세체계라면 개정 후의 적격합병인 합병법인의 자산조정계정(법인세법의 자산조정계정과는 다른 의미임)은 손금으로 해야 하고 개정 전의 합병요건 미충족인 합병법인에도 손금으로 하는 규정이 있어야 했다. 이와 같은 합병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비적격합병(또는 합병요건 미충족)인 피합병법인에 과세한 합병대가를 적격합병(또는 합병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에 손금으로 하는 과세방식이 된다. 이와 같은 과세방식이라면 적격합병(또는 합병요건 충족)인 피합병법인에는 합병대가를 과세하지 않고 합병법인에 손금(분할 손금)으로 하게 되므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조세정책에도 반하지 않게 된다.

 

(4) 분석 결과로는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가 전부인 합병영업권의 규정을 합병과세체계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하지, 규정과 문언으로는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으로 영업권에 대한 “평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병대가에 대한 과세방식 외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평가”의 문제를 언제까지 논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기도 할 것이다.

 

Ⅱ. 영업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1. 회계상의 합병영업권

(1) 영업권의 개념과 구조

한국회계기준원은 용어의 정의에서 영업권이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을 말한다고 하면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회계기준(2017.9.22.) 제12장 사업결합(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12.32에서는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이전 대가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취득일의 식별 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을 측정해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되는 합병영업권은 이전 대가의 공정가치가 승계한 순자산 가액(자산- 부채)의 공정가치보다 클 경우이므로 ‘이전대가의 공정가치-승계한 순자산 가액(자산-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액이 영업권이 된다.
 

 

 

 

 

 

 

 

회사의 합병에서 영업권을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합병대가-승계한 순자산 가액(자산-부채)=회계상 합병영업권’이 되는 것이 기본구조이다. 여기서 순자산 가액이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회계상 합병영업권의 기본 구조에서 보면 합병대가가 승계한 순자산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회계상 합병영업권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한편, 회계상 합병영업권의 규모는 회계처리 방식(지분풀링법과 매수법)에 따라 다르게 된다. 즉 지분풀링법의 합병영업권은 ‘합병대가-승계한 순자산 장부가액(자산-부채)=회계상 합병영업권’이 되고, 매수법의 합병영업권은 ‘합병대가-승계한 순자산 평가액(자산-부채)=회계상 합병영업권’이 된다. 지분풀링법과 매수법의 차이는 지분풀링법의 ‘승계한 순자산 가액(자산-부채)’이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말하며, 매수법의 ‘승계한 순자산 가액(자산-부채)’이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때 합병대가는 지분풀링법이나 매수법이나 차이가 없다. 회계상 합병영업권은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 가액의 단순한 차액이 영업권이 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매수법을 원칙으로 한다.

 

(2) 영업권의 평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12.32)에는 이전 대가의 공정가치가 승계한 순자산 가액(자산- 부채)의 공정가치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을 측정해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때 합병대가에 해당하는 이전 대가의 측정〔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12.27)〕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취득자가 이전하는 자산,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해 부담하는 부채 및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한다. 여기서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용어의 정의). 결국 회사의 합병에서 영업권의 평가(측정)란 회계상 합병영업권의 기본 구조인 ‘합병대가-승계한 순자산 가액(자산-부채)’의 차액이 된다.

이와 같은 영업권에 대한 인식은 “영업권이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측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된다. 영업권 인식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2. 법인세법의 합병영업권

(1) 영업권의 개념과 구조

법인세법의 합병영업권은 2010.6.8. 개정된 후와 개정되기 전으로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정된 후의 합병영업권에 해당하는 합병매수차손의 개념과 구조는 양도가액이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으로 하고 있다. 합병영업권의 계산방식이 비교적 명확하다. 개정된 후의 합병매수차손의 계산방식인 ‘양도가액이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라고 함은 계산식으로는 ‘양도가액-순자산 시가’가 된다. 여기서 ‘양도가액-순자산 시가’는 ‘합병대가-순자산 시가’를 말한다. 이 계산방식은 합병영업권의 금액을 정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개정되기 전의 합병영업권의 개념과 구조에는 합병영업권에 대한 계산방식이 없다. 다만,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한다’가 전부이다. 이와 같은 개정 전의 규정은 영업권의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영업권의 발생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전에는 개정 후와 달리 계산방식이 없었다. 이 경우 합병영업권의 개념과 구조를 회계상의 영업권에서 차용해 올 수 있다. 앞(1. 회계상 합병영업권)에서 살펴봤듯이 회계상 합병영업권의 구조는 ‘합병대가-승계한 순자산 가액(자산- 부채)’이다. 이와 같은 회계상의 합병영업권 구조는 개정된 후의 법인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기본구조인 ‘합병대가-순자산 시가’와 유사하다. 법인세법의 합병영업권이 합병과세방식이 변경됐다고 해서 합병영업권의 개념과 계산구조까지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대법원 2015두41463, 2018.05.11.)은 개정되기 전의 합병영업권이 2010.6.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합병매수차손)으로 옮겨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정되기 전의 합병영업권에 대한 계산방식이 없는 명확하지 않은 합병영업권의 개념보다는 합병과세체계가 좀 더 정교하고 명확하게 변경된 개정된 후의 합병영업권의 개념으로 세법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 회계상 합병영업권의 구조와 개정된 후의 법인세법의 합병영업권 구조가 이러하다면 개정되기 전에도 합병영업권에 대한 계산방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합병영업권의 계산방식은 ‘합병대가-승계한 순자산 가액(자산-부채)’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분풀링법과 매수법의 일반적인 이해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면서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장부상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느냐 아니면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느냐에 따라 전자를 지분풀링법이라 하고 후자를 매수법이라고 한다. 이때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데 따르는 이전 대가(합병대가)는 지분풀링법이나 매수법이나 차이가 없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매수법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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