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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급, 공급자 면허·등록 관계없이 부가세 면제
국민주택 공급, 공급자 면허·등록 관계없이 부가세 면제
  • 일간NTN
  • 승인 2019.11.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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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간접세

집행기준 105-0-1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①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방위산업체 상호간의 거래 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05-0-2 국군부대 납품 석유류의 범위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제2조 제5호의 도시철도 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 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05-0-4 사회기반시설 등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05-0-5 영세율 적용대상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Built - Transfer – Operate)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BTL:Built - Transfer – Lease)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BOT:Built -Operate - Transfer)

 

집행기준 105-0-6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 보장구·특수정보통신기기,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집행기준 105-0-7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범위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며, 이 경우 해당 농업용 기자재에는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품을 포함한다.

②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농업용 기자재 등의 영세율 적용에 있어 농민의 범위는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는 것이며, 이 때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④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를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한 후 해당 농민이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105-0-8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시 영수증 발급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제조업자가 해당 기자재를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집행기준 105의2-0-1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절차
 

 

 

 

 

 

 

집행기준 105의2-0-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①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농민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영농조합을 통해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고 해당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농·어민이 사후환급 신청기한 경과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106-0-1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의미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 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준주택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③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해당 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해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④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해당 공급자의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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