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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못미치게 사용땐 가산세 부과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못미치게 사용땐 가산세 부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19.11.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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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현 조사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2) 사용의무의 탄력적 운용 [상증령 §38⑥]
 

계산사례

○ ’05년에 설립한 공익법인 甲(12월 말 법인)의 매년 운용소득,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18년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 위반 여부는?

                                                       (단위:백만원)

 

 

 

 

 

 

 

○(풀이) 사용의무 위반여부 검토

(1) 2018년 당해 사업연도 기준

- [사용실적(5000만원)] < [사용의무 기준(5600만원)] → 기준 미달


(2)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기준

- [사용실적(7600만원)] > [{운용소득의 사용의무 기준(6300만원)] = (70+84+70+35+56)100만원 ÷ 5] → 기준 적합

2018년의 운용소득 사용의무 충족(∴세법상 사용의무 위반 아님)

 

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이 운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증령 §40①2호의2]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분은 제외

 

□출연재산의 평가 [상증법 §48②, 상증령 §40① 2호의2, 상증규칙 §13 ②,③]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해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해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상증법 제4장(재산의 평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상증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출연재산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출연재산의 평가 [상증통칙 48-40…8]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라. 운용소득을 사용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운용소득 중 사용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 부과한다. [상증법 §78 ⑨]


계산사례

1. 100억원 상당의 수익용 재산으로 10억원의 운용소득을 획득해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7억원 중 4억원만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을 미사용한 경우의 가산세는?

(풀이) 3억원(미달 사용액)×10%(가산세율) = 가산세 3000만원

☞ 미달사용액에 대해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미사용액 (3억-3000만원=2억7000만원)은 다음연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상증령 §38⑤ 후단).

 

2. ’05년에 설립한 공익법인 甲(12월 말 법인)의 매년 운용소득, 공익사업 사용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17년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 위반 여부와 2017년에 발생한 운용소득이 9000만원(이월금액 제외)인 경우 2018년 사용의무 기준금액은?

                                                       (단위:백만원)

 

 

 

 

 

 

 

○(풀이) 사용의무 위반여부 검토

(1) 2018년 당해 사업연도 기준:3600만원 기준 미달

- [사용실적(2000만원)] < [사용의무 기준(5600만원)]


(2)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기준:400만원 기준 미달

- [{사용실적(5900만원)}=(80+85+70+40+20)100만원÷5] < [{사용의무 기준(6300만원)}

=(70+84+70+35+56)100만원÷5]

미달 사용액은 400만원

•MIN(당해연도 미달 사용액, 5년 평균 미달 사용액)

 

○(풀이) 가산세액

- 미달사용액(400만원) × 10% = 40만원(가산세로 추징)

- 2019년 운용소득에 포함해야 할 금액:400만원-40만원=360만원

 

○(풀이) 2019년 사용의무 기준금액

(1) 당해 사업연도 기준 = (90 + 3.6)100만원 × 70% = 6550만원

(2) 5년간 평균 기준 = (84 + 70 + 35 + 56 + 65.52)백만원 ÷ 5 = 6210만원

 

추가사례

○상기 계산사례의 추가로 2019년 중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이 3000만원이고, 2019년에 발생한 운용소득이 100만원(이월금액 제외)인 경우 2019년에 추징할 가산세와 2020년 운용소득 사용의무 기준금액은?
 

 

 

 

 

 

 

 

*2020년 ①칸에 기재될 운용소득은 전년도(2019년)에 발생한 운용소득임.

 

○2019년 가산세 추징

(1) 2019년 당해 사업연도 기준 미달 사용금액

- 6550만원 - 3000만원 = 3550만원


(2) 5년간 평균 기준 미달 사용금액

- 6210만원 - [(95+70+40+20+30)100만원÷5] = 131만원

미달 사용액은 131만원

•MIN(당해연도 미달사용액, 5년 평균 미달 사용액)


(3) 가산세액:미달 사용액(1310만원)×10% - 130만원


(4) 이월 추가 의무사용 기준금액:1310만원 - 130만원 = 1150만원


○2020사업연도 사용의무 기준금액

(1) 2020년 당해 사업연도 기준

- (100+11.8)100만원 × 70% = 7830만원


(2) 5년간 평균 사용금액 기준

- [70+35+56+{(90+3.6)×70%}+{(100+11.8)×70%}]100만원÷5=60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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