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감면요건 충족 자경농지는 감면신청 안해도 감면 가능
감면요건 충족 자경농지는 감면신청 안해도 감면 가능
  • 일간NTN
  • 승인 2019.11.15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장 유형별 비과세·감면, 과세특례


제2절 농지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69)

라. 감면한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는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한도와 5년간 합계액에 대한 감면한도를 모두 적용받는 것으로 각각 감면한도를 계산해 둘 중 감면한도가 낮은 금액을 한도로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하게 된다.

즉, 자경농지 감면(조특법 §69)은 1년간 다른 감면을 포함해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하며 5년간 대토감면과 현금 등 수용감면, 만기채권 등 수용감면, 축사용지 감면을 포함하여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양도 시기별로 농지감면에 대한 감면한도가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 해석 사례>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서면4팀-3323, 2006.9.28.).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란 취득당시의 토지 면적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서면4팀-3194, 2006.9.18.).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2.9. 신설)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영 시행(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서면4팀-2098, 2006.7.6.).


④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서면4팀-1138, 2006.4.26.).


⑤ 1필지의 농지를 2004년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각각의 비과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구분해 이를 혼용해 적용할 수 없다.

토지의 양도일 현재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농지가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필지별로 이를 적용한다(서면4팀-2601, 2005.12.23.).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동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감면규정이 적용된다(재산세제과-1553, ’07.12.20.).


⑦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경우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농지로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조특법 집행기준 69-66-18).


⑧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조특법 집행기준 69-66-25).


⑨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세부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조특법 집행기준 69-66-26).


⑩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농지가 아닌 경우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이므로 경작 부분만을 특정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조특법 집행기준 69-66-27).


⑪ 휴경상태의 농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여부에 불문하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다(조특법 집행기준 69-66-28).


⑫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감면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및 예정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적용은 가능하다(조특법 집행기준 69-66-29).

 

3. 농지 대토의 감면(조특법 §70, 2005.12.31.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전환)

 

 

 

 

 

 

가. 감면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1)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일 것
 

2)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토일 것

①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 자


②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2007.1.1. 이후 협의매수·수용되어 대체 취득하는 분부터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


③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2/3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⑤ 신규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일 것

※신규농지 경작기간 중 총급여 등의 합계 3700만원 넘는 과세기간 발생 시 ‘계속하여 경작’ 요건 불충족으로 감면세액 추징

 

3) 적용 시기

’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하거나 신규농지를 취득하고 종전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다만, ’14.6.30. 이전에 신규농지를 취득하고 ’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4.7.1. 이후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신규농지 통산 8년 경작 및 신규농지 3700만원 소득 이상자 경작 불인정 규정 적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