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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언론사 전재료 폐지하고 광고 수익으로 지급
네이버, 언론사 전재료 폐지하고 광고 수익으로 지급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1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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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시행…구독자 수‧충성도 반영한 광고 수익 배분 공식 적용
‘스마트 미디어 스튜디오’도 도입…언론사가 콘텐츠 형식·소통 방식 결정
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 네이버 본사.
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 네이버 본사.

네이버가 내년부터 언론사에 뉴스 공급의 대가로 주는 전재료를 없애고, 뉴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언론사마다 차별화된 뉴스 페이지 구성 및 네이버페이를 활용한 기사 유료화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9 미디어 커텍트 데이’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뉴스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내년 4월부터 언론사에 지급하던 전재료를 폐지하고, 지금까지 제공됐던 모바일 네이버의 ‘언론사 홈’ 및 ‘기사 본문’ 영역 광고 수익에 더해 ‘언론사 편집’ 뉴스 영역과 ‘MY 뉴스’에서 발생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도 언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사 본문 중간광고’ 등 신규 수익 영역이 추가되고, 언론사는 ‘언론사 홈’과 ‘기사 중간 광고’, ‘기사 하단 광고’ 등 개별 영역의 전체 광고에 대한 단가 책정이나 판매 등 영업권을 직접 갖게 된다.

특히 ‘언론사편집’과 ‘MY뉴스’ 영역의 광고 수익은 구독자 수와 충성도를 반영한 광고 수익 배분 공식에 따라 각 언론사에 배분된다. 해당 공식은 외부 연구진이 개발했으며 그 구성과 가중치가 공개됐다.

네이버는 개편된 제도를 운용해보고 언론사 수익이 지난 8분기 평균 수익보다 줄어들면 3년 동안은 별도 재원을 통해 이를 보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 내 뉴스 통합관리시스템인 ‘스마트 미디어 스튜디오’를 도입해 콘텐츠 형식과 소통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언론사마다 차별화된 뉴스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활용한 기사 유료화 등도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언론사와 이용자가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언론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구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파트너이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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