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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인포 등 데이터 저장장치 입찰서 담합…과징금 ‘폭탄’
효성인포 등 데이터 저장장치 입찰서 담합…과징금 ‘폭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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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인포 등 8개 업체에 과징금 1억3000만원 부과
KB국민은행 등 5개 금융사 발주 입찰서 낙찰업체‧가격 담합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로고.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로고.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가 일본산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질러 1억30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을 비롯해 스페이로시스템즈, 아이크래프트, SCG솔루션즈, 엠로, 와이드쑨, 안산C&C, 케이원정보통신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KB국민카드, 국민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 앞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금액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히타치 스토리지 국내 총판 격 업체로,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금융회사들에 스토리지를 공급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금융사들이 감사 등의 문제로 입찰 방식을 도입하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협력업체 격인 히타치 스토리지 판매·영업업체 7곳과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해 각각의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들은 들러리로 정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투찰금액도 직접 정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입찰 직전 7개 협력사들에게 투찰금액을 전달하고, 협력사들이 그에 따라 투찰해 합의가 실행됐고, 이에 따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 낙찰예정자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 투찰금액으로 낙찰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스토리지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실제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공급업체까지 합의의 당사자로 보아 함께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또 거래구조상 상위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합의에 가담하고 이익을 공유했다면 제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해 향후 동일·유사한 형태의 담합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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