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재계, “가업승계 요건 맞추려 고용 유지하니 이익이 안나요”
재계, “가업승계 요건 맞추려 고용 유지하니 이익이 안나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14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창원상공회의소,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하소연
- “스마트팩토리 전환땐 이익 나…시설구축투자자금에 세액공제 마땅”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이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에게 기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 사진제공=창원상공회의소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창원상공회의소

“세법 개정으로 일부 가업승계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됐지만, 고용유지 의무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자동화 하지 않으면 마진이 나지 않는 제조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창원상공회의소 한철수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11시 상의 건물 3층 회의실에서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창원상의 위원들과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간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경제 살릴 방안을 함께 궁리하자고 머리를 맞댄 세정 간담회 자리였다.

한철수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는 인간의 오감(五感)보다 정확한 각종 센서와 계측장비가 원재료와 공정단계별 반제품, 완제품 등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 수집, 컴퓨터와 서버로 보내 불량률 제로의 품질관리(Quality Control)를 시현하는 자동화 공정의 제조공장이다.

초미세 제품오류까지 잡아낼 수 있는 장점 이외에도 컴퓨터로 사전 계획된 다품종 제품을 동시다발적으로 소량생산할 수도 있고, 생산과정에서 버려지는 원재료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제품 수요에 민감하게 출하량을 조절해야 할 경우, 컴퓨터가 알아서 최적의 제조‧출하 속도를 계산해 맞춤 생산도 가능하다.

창원상의에 따르면, 창원 지역에는 자동차 부품과 조선, 기계 등 제조업체들이 많다. 그런데 사람이 제조공정에 많이 투입될수록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고 한다. 일부 부품업체들은 이에 따라 초기 시설투자액이 크더라도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로 이미 대체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포함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해 이미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최소 수십억원에 이르는 스마트 팩토리 초기 투자자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있다.

재계는 “국가가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고용을 유지하면 이익을 낼 수 없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창원상의 한철수 회장과 지역 기업인들이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을 만나 스마트 팩토리 투자세액공제를 건의한 이유다. 창원 기업인들은 내친 김에 “현행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굳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차등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문제제기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재계의 이런 요구를 받아 들여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말 스마트팩토리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최근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기업규모별 세액공제율을 최대 3%p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업인들이 국세청에 바라는 점은 크게 3분야다. 우선 세법이나 법령을 고쳐야 하는 세제지원 사항들이 가장 많다. 두 번째는 세무조사를 좀 적게, 살살해 달라는 것이다. 마지막은 기업이 대응해야 할 세무행정 실무를 간소화 해 달라는 것이다.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을 낮추고 간편조사 비율을 낮추는 등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국세청은 간편조사율이 전국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지만, 관내 기업들이 세무조사 부담 때문에 성장이나 생존이 어려운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여준 것이다.

이 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미중무역 마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업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