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림 의원, 조특법 개정안…“평가제도 면제 요건 엄격히 적용”
- “평가제도 실효성 확보 및 타당성 미검증된 조세지출 도입 방지”
- “평가제도 실효성 확보 및 타당성 미검증된 조세지출 도입 방지”
앞으로 조세특례와 조세지출 관련 법률 개정을 하려면 예외 없이 예결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해야 하며, 세금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될 전망이다.
조세특례 도입 전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세지출 사업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못을 박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은 “조세특례 및 조세지출 도입 전 평가와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구체화시켜 평가제도 면제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경우, 신규 감면규모가 300억원 이상이거나, 기존 제도의 세금 감면 규모를 300억원 이상 확대하는 경우 해당 조세특례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광범위한 사유를 평가 예외로 인정, 조세특례 도입 전 평가제도가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다고 평가돼 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개정안을 통해 조세특례 도입 전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세지출 사업의 도입을 방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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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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