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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불안한 상조업체,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 등 집중 조사
재무상태 불안한 상조업체,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 등 집중 조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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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지자체와 상조업체 대규모 직권조사
- 지급여력비율 평균 미달 업체, 변종 상조회사 거래 형태 등 들여다 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재무상태가 불안한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재무상태가 불안한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사진=연합뉴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중 재무상태가 불안한 업체에 대해 공정당국이 집중 조사에 나선다.

이는 상당수 상조업체들이 여전히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 적정 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고객이 미리 낸 선수금을 법정 수준으로 남겨두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객이 미리 낸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피해와 직접 연관되는데다 상반기 직권조사에서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시정하기 위해서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92%)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과 자본의 합을 선수금으로 나눈 것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부도·폐업 등에 대응할 능력을 제대로 갖췄다는 뜻이다.

조사대상 업체 중 다른 지자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올해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 업체는 제외했다. 앞서 공정위는 상반기에도 30개 상조업체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실시해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업체 13곳, 선수금 미보전업체 7곳 등의 위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최근 영업 중인 다양한 변종 상조회사의 거래 형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상조업체는 상(喪)을 치르기 전 상조상품 대금을 미리 나눠 받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등록이 필요한데,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보이는 신종 상조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같은 거래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상조업 사업자들에게 위반행위 적발 및 공정위 제재로 인해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물론 상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현재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전하며, 가입 중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에 의거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 조사 결과,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또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 행위의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상조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회계지표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회계지표를 개발, 이를 공개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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