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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투자대상 소재·부품기업 주식 보유 가능토록 입법 추진
지주회사가 투자대상 소재·부품기업 주식 보유 가능토록 입법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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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옥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대기업의 중소기업 투자제한 완화가 골자”
- “대기업의 국내 소재·부품기업 및 ‘스타트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도”
정태옥 의원
정태옥 의원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가 국내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소재·부품 기업과 시장진입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벤처기업에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제한을 풀자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가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일반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가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지주회사가 비계열사 주식을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또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대기업의 투자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으로 최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소재·부품 관련 기업과 시장진입 과정에서 자본조달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소재·부품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 등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도와 이들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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