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증선위, 셀루메드 과태료 3750만원…감사인 지정 2년, 검찰 통보도
증선위, 셀루메드 과태료 3750만원…감사인 지정 2년, 검찰 통보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1.14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20차 증선위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회계법인·회계사 징계
- 코넥스 상장 에스엘에스바이오…과징금 9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셀루메드가 2015년부터 2017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3750만원의 과태료 및 감사인 지정 2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시정요구 조치를 받았다. 회사의 과징금 부과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화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3일 제20차 회의를 열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셀루메드가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개발비 과대계상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16년 24억2400만원) ▲개발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15년 96억3700만원, 2016년 93억7500만원, 2017년 76억5400만원) 등에 대한 혐의가 있음을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화회계법인에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의 조치를 내렸다.

삼화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다른 삼화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코넥스 상장법인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해서도 과징금 9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혐의는 ▲파생상품평가손실 미계상 ▲전환사채의 유동성 분류 오류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 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파생상품평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16년 33억5300만원)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16년 12억9200만원) 등으로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의 조치를 내렸다.

현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