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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도소매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추진”
심재철 “도소매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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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도 창업중기벤처 세액감면 대상…조특법 개정안 발의
- "IT 벤처만 창업이냐?…도소매업 창업 많지만 세제혜택 못 받아"

‘도소매업’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포함시켜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업종으로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도매 및 소매업’은 전체 창업 업종 중 음식 및 숙박업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로 창업되는 업종임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 벤처 창업자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입법 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14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기존의 ‘통신판매업’에서 ‘도매 및 소매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의원의 조특법 개정안 발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준비됐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업종은 31개로 제한돼 있다. 

심 의원은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전체 창업 업종 중 음식 및 숙박업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로 창업되고 있음에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도매 및 소매업 관련 청년 벤처 창업자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신판매업은 도소매업의 하위범주에 속하는 업종으로 통신판매업 창업자는 세액감면을 받지만 그 도소매업은 받지 못하는것은 세제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심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에 도소매업이 추가되면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 규모는 2021년에서 2026년까지 연평균 1133억원, 향후 6년간 총 68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도소매업은 현행제도 아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청년 100%, 청년 외 50%)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30%)을 적용 받고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신고기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도매업 법인의 수는 4만8339개, 감면액은 873억 원이다. 소매업 법인 수는 6538개, 감면액은 93억 원이다. 

심재철 의원은 “도소매업 관련 벤처창업기업에 세액감면을 확대, 중소벤처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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