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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고시 15일부터 본격 시행
국세청, 주류고시 15일부터 본격 시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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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제공금지 물품에서 대여금 제외
- 11월초 주류고시 이해관계자 회의 통해 고시 중요성 공감대

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이 행정절차를 마치고 15일자 관보에 실리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15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제공이 금지되는 물품에서 대여금 제외 ▶RFID주류 금품 제공 허용(도매.중개업자-1%, 음식업자 3%) ▶기존 사업자에게도 내구소비재 제공 허용 ▶맥주추출기 등 장비 제공 가능 ▶광고선전용 소모품 5천원 가액 한도 폐지 ▶고시 위반행위 개수 산정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15일 본지 통화에서 “11월초 주류고시 이해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15일 고시 시행 개시 등에 대해 공지하고 고시에 따른 주류거래질서 정상화 등을 당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수정된 고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치고 지난 11월1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개정 고시안이 통과, 시행에 필요한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본격 시행에 돌입한 것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고시 개정이 지연으로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세청의 조속한 시행 의지로 빠르게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제에 주류거래질서 정상화를 달성하면서 도소매업계와 소비자들 모두에 실질적 혜택이 고루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류제조업계는 물론 주류유통, 유흥주점 등도 이런 기대를 품고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업계 관계자도 “제도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한 이번 개정안에 공감하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해왔다”면서 “우리 유흥주점 업계는 특별히 고시가 현장에서 잘 진행되도록 주류거래질서 감시단을 제안했고, 국세청도 적극 호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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