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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등 유사 유흥영업 처벌 강화…영업정지 1→2개월
'감성주점' 등 유사 유흥영업 처벌 강화…영업정지 1→2개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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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납부' 금지

휴게업자 또는 음식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하는 영업 행위를 할 경우 가해지는 행정처분이 앞서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된다.

또 이들 업주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종전과 달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대신 납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회장김춘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클럽처럼 운영하는 ‘감성주점' 등 유사 유흥주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25일자로 입법 예고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중앙회는 특히 “감성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나이트클럽 같이 영업하는 유사 유흥주점”이라며 “우리 중앙회가 강하게 관련 우려를 표명해왔던 사안이 입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 2월1일부터 시군구 조례로 음식업소에서 춤영업을 허용토록 식위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에 크게 반발한 중앙회가 단란주점과 연대해 줄곧 법령 개정을 요구해왔다.

중앙회 지회 지부는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조례 제정 지지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그러던 중 클럽 버닝썬, 아레나, 국제행사기간 중 광주에서 발생한 클럽 사고 등을 계기로 감성주점과 같은 유사 유흥주점에 대한 처벌강화법이 나온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한다. 지금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만 받았고, 그마저도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을 내고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가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이런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적어도 두 달간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이다.

식약처는 오는 11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회는 ‘늦었지만 환영할 일(만시지탄)’이라며 이런 의견을 식약처에 제출했다.

한편 감성주점 등 유사 유흥주점들의 불법 영업 행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춤, 노래 등 행위가 금지된 이후 해당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총 93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8월 이후) 62건, 2017년 117건, 2018년 32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 153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 버닝썬 사태 때 논란이 있었던 '몽키뮤지엄'의 2016년도 적발 건(춤 금지 위반, 과징금)과 지난 7월 클럽 내 구조물 붕괴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모 클럽의 2016년 적발 건(춤 금지 위반, 과징금)도 들어있다.

업소 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이 929건, 단란주점이 4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음향 및 반주 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하도록 허용'하는 등 단란주점 형태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787건이었다.

'무도장 설치',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춤을 허용', '유흥접객원 고용' 등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144건이었다.

단란주점의 경우 4건 모두 '손님에게 춤을 허용'하는 등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다 걸렸다.

적발된 건수 중 572건(61.3%)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동시에 처분받은 7건을 뺀 나머지 338건(36.2%)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어 시정명령 15건, 영업소폐쇄 7건으로 나타났다.

두 번 이상 중복 적발된 업소는 총 102곳으로, 2회 적발이 91곳, 3회 적발이 8곳, 4회 적발이 3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4건(전체의 30.4%)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경기도 259건(27.8%), 인천 47건(5.0%), 부산과 광주 각각 45건(4.8%), 전북 39건(4.2%), 대전 38건(4.1%)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적은 울산은 총 5건이 적발됐다.

사진=클럽 디데이
사진=클럽 디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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