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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對인도 수출입기업에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권고
관세청, 對인도 수출입기업에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권고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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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 발급 소극적이던 인도측에 서한 등 보내 문제해결 촉구”
“인도측에게서 ‘원산지증명 소급 발급 원활히 이행하겠다’ 답변 받아”
對인도 수출입기업,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소급 적용 쉬워질 듯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그동안 원산지증명서(C/O) 발급에 소극적이었던 인도가 앞으로는 C/O 발급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인도를 상대로 무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의 C/O 발급이 원활해져 이전보다 관세 특혜를 쉽게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에게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C/O를 를 선적 이후라도 인도측 C/O 발급당국(이하 EIC)에 적극적으로 소급 발급을 요청하도록 15일 권고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와 유사한 개념의 협정을 뜻하고, EIC(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는 인도수출검사위원회를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인도에서 C/O를 발급받지 못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인도측에서 소급 발급한 C/O를 제출할 경우 특혜관세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한-인도 CEPA 협정문에서는 C/O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인도측은 그동안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C/O 소급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세부 검토 필요, 추가자료 제출요구 등으로 C/O 소급 발급을 회피‧지연하거나, 심지어 불허하기도 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본부세관을 통해 인도 수출입 업계의 어려움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EIC에 협정문과 국내법 따라 양측은 C/O를 소급 발급할 수 있다는 공식 서한문을 송부했다. 또 주(駐) 인도 관세관도 EIC를 방문해 C/O 소급 발급 불허 등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EIC는 최근 향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C/O 소급 발급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뜻과 인도 전국 5개 수출검사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하달하겠다고 관세청에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인도 EIC는 우리나라 기업 A사에게 C/O를 소급 발급해 A사는 국내 세관에 특혜관세 사후 적용 신청으로 1억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인도 CEP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지 진출기업과 인도와의 수출입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양국간 교역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움이 생길 경우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는 해외주재 관세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달라”면서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042-481-3212, 32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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