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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가맹거래사 업무에 ‘가맹본부-희망자 간 가맹계약 중개’ 신설”
정태옥 “가맹거래사 업무에 ‘가맹본부-희망자 간 가맹계약 중개’ 신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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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계약 중개 시 가맹희망자에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화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안전한 가맹계약 체결로 가맹사업의 양성화 도모 위함”
정태옥 의원
정태옥 의원

가맹거래사의 업무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가맹계약 중개’를 포함시키고, 가맹거래사가 가맹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비해 관련 정보에 취약한 상황에서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적잖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일부 개정안 1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가맹계약 중개’ 신설 ▲가맹거래사가 가맹계약 중개 시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부과 ▲가맹거래사의 고의 및 과실로 거래당사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과 관련된 전반적 안내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이다.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 기간 실무연수를 마친 후에 공정위에 등록한 뒤 활동할 수 있다.

이들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법률 자문을 비롯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및 기타 특약 등을 작성‧수정하고, 분쟁조정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정 의원은 “최근 가맹사업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하지만 상당수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에 취약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가맹희망자에게 적잖은 피해가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거래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이 나오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가맹사업에서 가맹희망자가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가맹사업의 양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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