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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영세자영업자, 세무사 등에 전자신고 대행 시 세액공제 금액 인상”
김광림 “영세자영업자, 세무사 등에 전자신고 대행 시 세액공제 금액 인상”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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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개정안…전자신고 대행 수입한도, 개인세무사 4백만원·세무법인 1천만원 ‘확대’
- “세무회계 전담인력·전산장비 못 갖춘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 줄여 성실신고 지원”
김광림 의원
김광림 의원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세무사 등에게 전자신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건당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5000원 인상하고, 세무사 등의 전자신고 대행 수입 한도를 2018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세무회계 전담인력과 전산장비를 갖추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영세자영업자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가 세무사 등에게 전자신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당 세액공제 금액을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행보다 5000원 늘린 2만5000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도 현행보다 5000원 늘린 1만5000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세무사 등의 전자신고 대행 수입 한도를 개인세무사는 400만원, 세무법인 등은 연간 1000만으로 확대하는 등 2018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는 과세관청이 담당해야 하는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 등을 통해 대신하게 하고 전자입력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납세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과세관청이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전자입력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세관청이 전자신고를 위한 전자입력을 직접 담당할 경우 전담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조직 확대와 비용문제, 전자입력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전자신고 제도 도입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어 납세자 또는 세무사 등이 전자신고를 대신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신고세액에서 감면해주는 것으로 지난 2003년 도입돼 법률 5차례, 시행령 8차례 연장을 거쳐 현재 16년째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세액공제 금액은 소득세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이며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세무사가 대행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해 개인 세무사는 연간 300만원(2018년까지는 400만원), 회계법인을 포함해 세무법인은 연간 750만원(2018년까지는 1000만원) 이내의 금액만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는 정부가 납세자 의뢰로 전자신고를 대신해주고 얻는 세무사 수입의 한도를 2021년 이후에는 개인 세무사 연간 200만원, 세무법인등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신고를 위해 세무사 등에게 장부작성과 조세신고를 위임한 납세자의 일부는 해당 세무사가 공제한도에 도달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세무사에게 전자신고 대행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이중부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의 한도 축소에 따라 세무사 등에 의한 전자신고가 줄어들 경우 서면신고의 전자화를 위한 국세행정비용이 증가할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부담은 세무회계 전담인력과 전산장비를 갖추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집중될 것이며 결국 성실신고 사업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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