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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최저한세율 접근은 헛발질…비현실적”
“OECD 디지털세 최저한세율 접근은 헛발질…비현실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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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수 변호사, 16일 OECD에 최저한세율 접근법 비판의견 제출
- 세무조정 후 세무조사 후 죄다 바뀌는 실효세율 어떻게 맞추나?”
- 사용지국마다 고정사업장 소재 간주, 기능 고려해 과세소득 분배
- 지재권 매매금지, 원격사업은 간주고정사업장 개념으로 과세해야

국제사회가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지구촌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에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을 물리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한국 국제조세 전문가의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OECD가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의 낮은 세율을 고려해 실효세율 기준 최저한세를 설정해 이에 못 미치는 세금을 특정 국가별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불합리한 데다 실현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국제적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전문가로 교육사업과 출판, 기고 등의 방식으로 본지와 협력해 온 한성수 미국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18일 본지에 기고한 ‘OECD 최저한세 방식 디지털세 접근 무모해…첫 단추 다시 끼워야’라는 제하의 정책논단에서 “OECD가 다국적 디지털기업들에 도입하려는 ‘최저한세(minimum tax)’ 접근방식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GAFA 기업들은 기존 국제조세 과세 논리가 고정사업장 소재지에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점에 착안,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에 전통적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인 서버를 둬 판매법인과 연구개발(R&D)법인 소재국가에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아왔다.

이에 OECD는 최저한세율(minimum tax rate) 개념을 도입, 디지털다국적 기업들이 최저한세율 이하보다 낮은 국가에서 활동을 할 경우, 실제세율과 최저한세율의 차액만큼 해당 국가에서 획득한 이익(tax gap)을 과세,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는 방안(Pillar II)을 제시했다.

한성수 변호사는 “Pillar II에 따르면, OECD는 조세피난처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실효납부세율이 OECD가 결정하게 될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면 해당소득에 대해 세율차이 부분을 과세토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지 납부세액의 많고 적음은 통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실무에서는 세무회계와 재무회계간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와 ‘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를 조정, 과세소득 계산 뒤 여기에 최저한세율을 곱해 ‘최저세액’을 산출한다. 이를 관계사가 현지에서 지급한 실제세액과 비교해 많이 낸 것인지 적게 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시적 차이’는 ▲감가상각 방법차이 ▲할부판매처리방법차이 등으로 발생한다. ‘영구적 차이’는 ▲해외자회사배당 ▲주식매각이익‧접대비‧뇌물‧벌과금 비용공제부인 등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실효세율은 세무조정이 끝난 뒤 사후적으로 산출되므로 사전 고시된 법인세율만을 기준으로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정확한 계산을 위해 세무조정 후 실효세율을 계산할 경우 매번 다시 계산해야 하는 실무소요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한 변호사는 “OECD가 최저한세율을 15% 정해도 실효세율은 감면제도, 세무조정사항, 세무조사 등 수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A국 법인세율이 13%라고 해도 세무조정을 거치면 특정 사업연도 실효세율이 15% 초과할 수 있고, 다른 사업연도에는 15%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기업은 당초 조세회피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Pillar II 도입취지와 다르게 최저한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과세연도가 5~10년 지난 다음 세무조사로 과세 당할 경우 과거 신고한 실효세율이 모두 달라진다”며 “게다가 세무조사 결과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저한세율로 납부한 다국적 디지털회사는 소재지국에 환급신청을 위해 자회사 국가에서 이뤄진 세무조사결과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간 상호합의 대상도 아닌 문제를 납세자가 알아서 조정해서 일일이 세무 대응을 하라는 무책임한 행정이 과도한 세무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만약 50개 해외 자회사가 외국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액을 계산해 신고를 했다면, 5~10년 경과 후 세무조사 때마다 50개 자회사의 신고내용 각각 구분해 수정을 해야 하고 소재지국은 해당세액에 환급이자를 가산해 환급해야 하므로 엄청난 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 “OECD Pillar II는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실효세율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과다한 신고비용을 부담하게 하는만큼 합리적 행정이 아니다”며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 엄청나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실무 적용이 어려운 탁상공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수 미국 변호사
한성수 미국 변호사

아울러 “핵심은 전자상거래 고정사업장 규정과 관계 회사간 지적재산권 매매관행, 원격사업 성격 문제 등”이라며 각각의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사용자 소재국에 고정사업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해 그룹 모든 사업소득을 서버 위치에 관계없이 기능과 위험부담을 고려, 이전가격 원칙에 따라 R&D‧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관계회사들에 분배한다는 것이다.

또 조세회피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계회사간 지적재산권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자상거래 원격사업은 간주고정사업장(deemed PE)으로 과세한다는 원칙을 지키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이대로 하면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서버를 두고 사용자국가에 판매지원 자회사를 설치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다국적기업들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원격판매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기업들은 더 이상 조세회피방안이 없어 조세피난처가 아닌 사용자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설치, 경제 효율을 높이려 할 것이고, 그 결과 관계사간 국제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으니 최저한세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이런 의견을 지난 16일 OECD 해당 부서에 전달했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21일에도 Pillar I 에 대한 의견을 OECD에 이미 제출한 바 있다. 그 의견은 ‘방향타를 잃은 OECD’라는 제하의 한글 번역 기고문으로 본지가 소개했다.

한 변호사는 오는 21~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회의에 참석, 이런 문제를 포함한 디지털 과세 문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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