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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특허 관련 비용도 세제지원 해줘야”
김광림 “특허 관련 비용도 세제지원 해줘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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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개정안 발의…특허는 R&D의 시작이자 마무리 업무“
- “한국 R&D 세제지원 대상서 제외…혁신성장 육성방향 무색”
김광림 의원
김광림 의원

해외 여러 국가들이 특허 관련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특허 관련 비용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우리나라는 특허 관련 작업을 연구개발(R&D)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어 정부의 혁신성장 육성 추진 방침이 무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허 출원·등록 및 유지와 특허 정보 조사·분석을 R&D)의 한 과정으로 인정해 특허 관련 비용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특허정보 조사·분석과 특허 출원·등록·유지는 R&D, 즉 연구개발 작업의 시작과 끝부분에 이뤄지는 사항으로서 연구개발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며 “통상 R&D 작업은 연구자나 사업자 등(이하 연구자 등)이 관련 연구와 기술이 다른 연구자 등에 의해 개발돼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는 데서 출발해, 특허정보 조사·분석 후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사실이 없는 경우 연구자 등은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연구개발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기술 등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 법률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의 1차적인 작업이 마무리되게 된다. 이후 관련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해당 제품을 통해 사업을 일으키는 2차적인 활용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에 미국·중국·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칠레 등은 특허 등록·유지 관련 비용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네덜란드·대만은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적용 중에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혁신성장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추진한다고 내세우면서도 현행법령에서 특허 관련 작업은 연구개발 업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특허 관련 비용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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