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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해제 등 거짓신고 땐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부동산 거래·해제 등 거짓신고 땐 과태료 최대 3000만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1.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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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입법예고
- 외국인 등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재축 때 6개월 이내 취득신고 해야

 

부동산 거래가 없었음에도 계약체결이 됐다고 신고하거나, 계약해제가 없었음에도 해제됐다고 거짓 신고시 과태료가 각각 최대 3000만원 부과된다.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증축한 경우에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기한 단축 및 부동산 거래허위계약 신고 금지를 내용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내년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체결됐다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동산 거래계약 해지가 없었음에도 해지됐다고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 및 거짓 신고자를 고발한 자에게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등이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를 계약 외 취득으로 보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국토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서도 부동산등기정보자료, 건축물대장 정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정지에 관한 자료, 종합소득 자료 및 과세·환급 자료, 외국인 등록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26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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