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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구글·애플 등 ICT 사건처리에 대한 전문성·속도감 높아진다
퀄컴·구글·애플 등 ICT 사건처리에 대한 전문성·속도감 높아진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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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등 전담팀(TF) 점검회의 개최…본격 가동
사무처장 이하 온라인 플랫폼‧모바일‧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15명으로 구성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 퀄컴이나 인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의 갑질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사건처리에 대한 전문성과 속도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당국이 ICT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조사 전담팀(TF)을 꾸려 가동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15일 공정위 사무처장 주관으로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ICT 분야 TF'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ICT 분야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전담팀이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올해 2월 플랫폼 등 기술(Tech) 관련 이슈에 집중할 Technology T/F를 발족했고, 10월 이를 상설조직으로 전환(Technology Enforcement Division)하기도 했다.

ICT 분야 전담팀은 시장감시국을 중심으로 15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구성됐으며, 공정위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는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심사보고서를 전원 회의에 상정한다는 점에서 검찰총장과 역할이 비슷하다. 그만큼 ICT 전담팀의 중요도나 위상이 공정위 내부에서 높다는 의미다. 

팀 아래에는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가 운영된다.

공정위 ICT분야 전담팀(TF) 구성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ICT분야 전담팀(TF) 구성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 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과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이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사건과 관련된 쟁점과 대응논리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했고, 해당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특히 현재 실태조사 중인 OTA(Online Travel Agency) 분야의 가격동일성조항(rate parity)과 관련된 해외 법집행 사례와 시사점 등에 대해 검토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 사건은 여러 서비스를 수직 통합한 온라인플랫폼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업확장에 유리하게 자사 플랫폼을 활용하는 행위 및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온라인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해 다른 플랫폼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OTA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숙박업소 등을 연결시켜 주는 사업자를 말하고, 가격동일성조항은 OTA를 통해 객실을 판매할 때 경쟁 OTA나 숙박업소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른 판매경로와 같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ICT 분야 전담팀은 주기적으로 분과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각 회의를 통해 과거 퀄컴, 인텔 등 사건처리의 경험을 보유한 사건·소송 담당자들(내부 전문가 pool), 이번달 내로 분과별 5명 내외로 구성할 업계·학계 전문가들(외부 전문가 pool)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자문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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