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2:00 (화)
국세청, 내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의견 수렴
국세청, 내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의견 수렴
  • 이승겸 기자,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1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2월9일까지 고시 전 가격열람·의견제출→심의 거쳐 12월31한 개별 통지
- 서울·인천·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시 오피스텔·상업용건물 대상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열람가능

국세청이 내년 1월1일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앞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세입자, 채권자 등 부동산 이해관계자들이 책정될 기준시가 안을 미리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을 열람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1월1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와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적정가격의 대략 83%가 반영됐다.

국세청은 “가격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82%보다 1%p 올린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 점진적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전망한 지역별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 기준 2018년 전년대비 2.87% 올랐는데 2019년 들어 7.57%로 급등했다 내년 예상치가 2.40%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기자가 “2019년에 상승률이 높았는데, 관련 이의신청이 많았는가”라고 묻자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는 이의신청까지 반영해 정확한 기준시가를 확정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한국감정원에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 발표된 수치는 잠정치로, 연말 이의신청 등이 반영된 정확한 수치가 다시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계산 때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재산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해야 하지만 상속(증여)재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할 수 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중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초기화면→조회/발급→기준시가 조회→상업용 건물/오피스텔)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9일부터 12월9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12월 9일까지 안내전화(1644-2828)도 운영한다.

 

 


이승겸 기자, 이상현 기자
이승겸 기자, 이상현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