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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정당국 제재 착수
네이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정당국 제재 착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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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네이버에 심사보고서 발송…쇼핑‧부동산‧동영상 독점적 지위 남용
- “‘자사 서비스, 포털 안에서 타 경쟁사보다 우대…시정‧과징금 부과 필요”
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 네이버 본사.
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 네이버 본사.

국내 최대 검색포털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자사의 쇼핑·부동산·동영상 서비스를 포털 안에서 다른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네이버측에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체적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번 심사보고서에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쇼핑·부동산·동영상 서비스를 포털 안에서 다른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한 것으로 보고 시정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시장 1위 지배력을 바탕으로 네이버 쇼핑에서 특정 상품을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자사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매물 검색에서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를, 동영상 검색에서는 네이버TV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검색 결과에서 더 많이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네이버가 배너 등 광고에 대해 ‘광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업체는 보통 3주 안에 공정위의 판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제출 시한 연장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업체 의견을 받으면 심판관리실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당 사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질 전원회의 개최 날짜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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