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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들, 양도세 과세기준 주식보유액 점차 낮아져 연말 매도 행태
대주주들, 양도세 과세기준 주식보유액 점차 낮아져 연말 매도 행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1.19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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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직전 사업연도말 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
- 2017세법개정, 코스피 종목별 보유액 현행 15억→ 내년4월 10억→후년4월 3억
- 코스닥은 종목별 지분율·보유액…2% 또는 15억→ 2% 또는 10억→ 4% 또는 3억

2017년 세법개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단계적으로 크게 강화되기 때문에 상장법인 대주주들의 양도세 회피 패턴이 올 연말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9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이 강화된 2013년부터 개인 ‘큰손’들이 연말 과세 기준일 전에 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투자 패턴이 시작돼 지금은 굳어졌다"면서 본지에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양도차익의 27.5%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은 연말 주주명부 폐쇄일 전에 보유 주식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대주주 과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주명부 폐쇄일인 12월 26일 전까지 고액자산가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매달 순매수를 유지해오다 유독 12월에만 순매도로 돌아섰다.

개인 매매 비중이 90%에 이르는 코스닥시장에서는 12월 8~12일께 매도세가 집중, 이듬해 1월 다시 급격히 매수로 반전하는 흐름을 보였다.

주식양도차익 과세기준 강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증권 시장 단일종목 보유액 요건이 내년 4월이후에는 현행 15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바뀌고, 2021년 4월이후에는 3억원이상으로 바뀐다. 지분율은 1%로 변동이 없다. 2021년 이후에는 단일종목 3억원이상 보유하면 누구나 대주주가 된다는 의미다.

코스닥시장도 지분율 요건 2%는 변동이 없고, 보유액 요건이 유가증권시장 종목과 동일하게 15억→10억→3억으로 변경된다.

코넥스시장은 현행 지분율과 보유액 4% 또는 10억원이상이 변함없다가 2021년 4월이후 4% 또는 3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요건이 확대되면서 올해 연말엔 개인 매도가 평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상장 지분 보유 요건은 현행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산정해 판단한다.

2021년 4월 이후 대주주 산정기준 단일종목 보유액이 3억원 이상으로 크게 강화되기 때문에, 현행 15억이나 내년 4월 10억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절세전략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월 주요 신고내용확인 사례를 들면서,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성실히 해줄 것을 안내한 바 있다.

주요 신고내용확인 사항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시 대주주에 해당하나, 본인 지분만 고려해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고 누락 ▲대주주 과세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도 말에 상장주식을 매도 체결했지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여전히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신고 누락 ▲직전 사업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다음 연도 중 아버지가 주식을 추가 매수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아버지 취득일부터 본인도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신고 누락한 사례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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