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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자! 북방으로!"…중‧러‧몽골 관세당국과 교류 강화
관세청, "가자! 북방으로!"…중‧러‧몽골 관세당국과 교류 강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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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GTI 무역원활화 협력회의…각국 관세당국 직원 등 30여명 참여
- ‘AEO MRA 체결사례 등 관세행정 공유…국제표준‧실무 적용방안 논의
관세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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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광역두만개발계획(GTI) 회원국인 중국, 러시아, 몽골 관세당국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 등 교역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한 업체를 말한다. AEO로 공인된 업체는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관세청은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부산에서 중국, 러시아, 몽골의 관세당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제8차 GTI 무역원활화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GTI(Greater Tumen Initiative)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지역협력 협력체를 말한다. 관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회원국을 초청해 무역원활화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EO 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와 회원국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AEO 제도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무역원활화 실현’을 주제로 선정했다.

한국 관세청을 비롯한 GTI 회원국의 관세 당국자는 각국의 AEO 인증요건과 인증 받은 수출입기업에 부여되는 혜택을 비교하고, 우수사례 및 회원국 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관세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의 AEO 제도와 공인기준, 주요 국가와의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사례 등 선진 관세행정을 회원국 간에 공유하고, GTI 회원국 간 AEO 제도 활성화를 위해 AEO와 관련된 국제 표준 및 실무 적용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김윤식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협력회의가 회원국 간 무역원활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돼 각국의 기업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통관 환경 개선을 위해 관세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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