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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 국민주택 양도는 면세 재화 공급…부가세 면제
건설중 국민주택 양도는 면세 재화 공급…부가세 면제
  • 일간NTN
  • 승인 2019.11.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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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간접세

집행기준 106-0-2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①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다가구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집행기준 106-0-3 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집행기준 106-0-4 공장 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공장, 광산, 건설산업현장 등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경영자란 공장, 광산, 건설산업현장 등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경영자 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업원 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해당 사업자를 포함하며, 사업장 등의 구내란 사업장 등과 떨어져 있더라도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기숙사·하치장 등 시설의 구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정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집행기준 106-0-5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대부분 공중 및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부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아 단순히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집행기준 106-0-6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집행기준 106-106-1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검사관리업은 제외)


2.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


3.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것과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리모델링 설계용역

② 제1항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제공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

2.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3.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에 대한 수리 및 배관공사용역

4. 도·소매업자가 국민주택의 공급자 또는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집행기준 106-106-2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 중 다가구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점포와 다가구주택의 대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 예정면적과 과세 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집행기준 106-106-3 영세율 및 면제 붙임서류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붙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면세공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공급가액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집행기준 106의2-0-1 특수용도의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2018.12.31.까지 공급하는 아래의 석유류(이하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가. 다음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석유류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 나잠(맨몸으로 잠수)어업인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

㉢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김·가시파래·오징어 건조시설, 멸치·미역·다시마·톳 및 새우의 자숙·건조시설, 패류 자숙시설, 축제식양식 어업용 시설, 육상해수양식어업용 시설, 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양식어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 선박

㉤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농업기계·임업기계·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육상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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