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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비, 도서구입비와 같은 세제혜택 부여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비, 도서구입비와 같은 세제혜택 부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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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림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신문 구독료 등 연 20만원까지 소득공제
- “도서구입비는 공제해주면서 신문 구독료는 안해?…조세형평성 문제 지적”
김광림 의원
김광림 의원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비에 대해서도 도서구입비와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신문 등 정기간행물은 제외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비에 대해서는 도서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가 인터넷신문을 비롯한 신문 등 정기간행물을 구독하거나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연 20만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미국‧일본‧유럽 등은 신문 등 구독에 대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신문 구독에 대해 소비세 및 이용세 면제를 통해 총 8억 달러(약 9000억원) 규모로 간접 지원하고 있고, 프랑스는 신문 배급과 현대화를 위해 연간 1억5000만 유로(약 2009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배달사업자에게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은 신문 보급 확산을 위해 출판물에 적용되는 부가세(20%)를 5%로 감면하고, 오스트리아도 일반 상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20%)를 신문에는 10%만 적용하고 유료 부수 1만 부 이상의 일간지에는 배포 지원금도 매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우정공사의 인가를 받은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우편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고, 덴마크는 일반 복권, 축구 복권 예산을 활용해 신문 제작 및 디지털 혁신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도 현재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으나 인터넷언론을 포함한 신문 등 정기간행물은 제외하고 있다”며 “일간 신문을 엮어낸 도서는 돼고, 일간 신문 자체는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문 등은 공공재로서 사회적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비도 도서구입비와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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