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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출액 부풀려 가맹계약 땐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제재"
공정위, "매출액 부풀려 가맹계약 땐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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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유형 지정고시‘ 제정안 확정‧시행
- 중요사항 빠뜨리고 정보공개 땐 기만적 정보제공 해당,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성수기를 기준으로 예상수익을 산정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매출 등을 부풀려 가맹거래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돼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가맹희망자에게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돼 역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를 예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3가지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2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 유형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기존 유형에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4가지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5가지 유형을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기존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해 제공 및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제공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해 사실 여부가 미확인된 정보제공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제공 등이었다.

여기에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과장해 제공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과장해 제공 ▲경영·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정보를 허위·과장해 제공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등 4가지 유형이 추가됐다.

또 기존의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유형은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상품·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제공 등이었다.

여기에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 은폐‧축소해 제공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 은폐‧축소해 제공 ▲경영·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중요사실 은폐‧축소해 제공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 은폐‧축소해 제공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이나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 은폐‧축소해 제공 등의 5가지 유형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고시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에 대한 법위반 예시 35개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에 대한 법위반 예시 15개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이같은 예시조항들은 그간의 법집행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사례들을 기초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고,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했으며, 당초 행정예고(안)에서 제시한 법위반 예시 규정 58개 중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 2가지를 수정했고 8가지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시 제공하는 가맹점 예상수익 및 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근거해 합리적인 창업투자 결정에 도움을 받게 되고, 창업과 관련해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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