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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홈브루잉’으로 제조된 수제맥주도 주류에 포함시켜야”
김정우 “‘홈브루잉’으로 제조된 수제맥주도 주류에 포함시켜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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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개정안…주류 자가발효‧음용가능 키트도 주류 범위에 포함
- “다양한 주류제품 개발 촉진…미성년자의 주류 구매확대 차단 위함”
김정우 의원
김정우 의원

최근 맥주를 직접 제조하는 홈브루잉(homebrewing) 등 새로운 형태의 주류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를 '주세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주류 자가발효‧음용이 가능한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주류 자가발효‧음용이 가능한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주세법 제3조 [정의] 제1호 나목에서는 ‘주류’에 대해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해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홈브루잉을 통해 만든 수제맥주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또 같은 법 제6조 [주류 제조면허] 제6항에 홈브루잉을 통해 만든 수제맥주도 포함시킨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2. 국공립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내용은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다. 

즉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주류 제조장이 아니더라도 홈브루잉을 통해 만든 수제맥주는 제조면허 없이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혼술문화 등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주류문화가 확산되면서,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집에서 수제맥주를 제조‧음용하는 제품과 같은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 ‘주세법’은 주류의 범위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완제품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주세법 상 주류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이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 발급이 불허돼 정상적 영업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음료로 시판될 경우 미성년자들의 음성적 주류 구매까지 초래할 수 있는 입법상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새로운 주류문화 확산과 기술혁신에 걸맞은 다양한 주류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성년자들의 주류 구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적 규율체계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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