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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돼지고기 할인 비용 납품업체에 전가…과징금 ‘폭탄’
롯데마트, 돼지고기 할인 비용 납품업체에 전가…과징금 ‘폭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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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쇼핑에 과징금 411억원 부과…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 저질러
롯데쇼핑 로고.
롯데쇼핑 로고.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 4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롯데마트는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행위와 함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을 저지른 것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에 판촉비 전가 등 5가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백화점과 마트, 슈퍼 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평상시 납품 가격이 1만5000원인 돼지고기를 10% 할인한 경우, 할인 기간 납품업체는 롯데마트 대신 1500원의 할인 비용을 떠안은 셈이다.

롯데마트는 또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신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를 하면서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 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으면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관리 업무 외 고기를 자르는 작업인 ‘세절(細切)·포장업무 등을 맡았고,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게다가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PB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사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게 했다. 자기 브랜드 상품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이 외에도 롯데마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행사 가격을 유지하면서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2013년 8월∼2015년 6월),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행사 가격을 유지하면서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2012년 7월∼2015년 3월)한 것도 모두 사실로 판단했다.

여기에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력이 큰 대형마트가 판촉비, PB 개발 자문 수수료, 부대서비스 제공 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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