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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연 대전국세청장, 충북 기업인들 만나 애로·건의사항 청취
한재연 대전국세청장, 충북 기업인들 만나 애로·건의사항 청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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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음성상의서 기업인 간담회…“세무조사 유예‧납기 연장 등 실시”
- 기업인들,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금액 기준현실화’ 등 세정지원 건의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9일 충북 진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기업인과의 세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전지방국세청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9일 충북 진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기업인과의 세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전지방국세청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19일 관내 지역 상공회의소를 잇따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에게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세무조사유예와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재연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충북 진천과 음성의 상공회의소를 잇따라 방문하는 릴레이 세정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대전국세청은 밝혔다.

한 청장은 오전에는 진천지역 기업인들과, 오후에는 음성지역 기업인들과 만남의 자리를 개최하고, 지역 벤처‧혁신기업도 둘러보는 등 하루 동안 현장소통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한 청장은 간담회에서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유예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9일 오전 충북 진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기업인과의 세정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지방국세청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9일 오전 충북 진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기업인과의 세정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지방국세청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경제인들은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금액 기준을 거래 현실을 반영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자금 압박의 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유예와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해달라는 의견을 한 청장과 대전국세청에 요청했다.

한편, 한 청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에도 진천‧음성의 벤처·혁신기업을 방문해 “성장하는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역 경제인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전국세청은 지역 기업인들과의 다양한 소통 기회를 갖고 납세자에게 유익한 세무정보 제공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내 지역 기업인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9일 오후 충북 음성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기업인과의 세정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지방국세청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9일 오후 충북 음성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기업인과의 세정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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