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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실효성↑" vs "체납자 기본권↓"…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 논란
"체납징수 실효성↑" vs "체납자 기본권↓"…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 논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1.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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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19 세법개정안에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추진…"적용기준 애매"
- 기재부, "납부능력 판단 기준은 아직…법률 통과 뒤 부처간 협의로 마련"
- 체납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1억원 이상 대상…납부능력도 고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2019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을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기재부는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는 악질 체납자 압박으로 체납징수 실효성을 높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산은닉 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지난 8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달부터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는데, 지난 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진작 납세자단체가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선 사안이었다.

지난 7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많은 국민들이 체납자라고 하면 악의적으로 상상하지만 사실은 사업 실패자나 사기피해자, 명의대여자 등이 대부분이고 악의적 체납자는 10~20%에 불과하다"며 "감치제도가 도입되면 악의적인 체납자와 선량한 체납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결국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청도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세금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반대 의견서를 냈다. 경찰청은 의견서에서 “상습 체납자는 재산 압류, 명단 공개, 출국 규제 등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벌에 처한다”며 “이런 행위가 없는 단순 체납자에 대해 형벌과 동일한 절차로 감치를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감치 대상자의 반발로 현장 경찰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 경찰청은 “지금도 감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 안 냈다고 경찰이 끌고 가느냐’며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감치 대상자가 동행을 거부할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해 원만한 집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민사 소송 중 재산 목록을 내지 않는 채무자와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3회 이상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감치 제도를 운용 중이다.

법조계에서도 감치 확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 "세금 체납자를 형사 처벌 대상자와 비슷하게 인신 구속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민사집행법' 등 운영 실태를 봐도 감치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에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면탈죄는 형사벌로, 재판과정에서 처벌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정보비대칭 상황하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에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계속 세금을 안 내는 악질적인 체납자를 압박할 수단이 필요하다”며 “감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또 체납자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에 대해 재차 감치 신청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치신청을 하더라도,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통해 최종 감치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하여 사법부 통제가 이루어 진다”고 부연했다.  

감치대상자는 ▲국세(관세)를 3회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1억원이상 ▲체납국세(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 등 세자기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한다.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민간)과 내부위원 5명, 민간위원 5명 등 총11명으로 구성된다. 관세 정보공개심의위는 위원장(민간)과 내부위원 4명, 민간위원 6명 등 총11명으로 구성된다. 

체납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과세관청이 검사에 감치를 신청하기 전 체납자에 체납사유 등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건으로 한 번 이상 감치신청이 금지된다. 

이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30일 범위 내에서 검사에 감치를 신청한다. 이후 검사의 감치 청구와 법원 결정을 거쳐 유치장에 유치한다. 

감치제도는 2020. 1. 1 이후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감치대상 요건중의 하나인 '체납 1년 경과'를 감안하면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20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현재 국회 조세소위에서 개정안 심의중이다"며 "통과 여부는 모르겠으나 내년 1월1일 이후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감치대상 요건 중 하나인 체납국세(관세) 납부능력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묻는 기자 질문에 "현재 납부 능력판단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통과되면 실제 적용되는 2021년 전까지 1년동안 관련부처와 판단지침 등을 협의·마련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인원은 변호사·회계사·교수 등 인재풀이 12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6명이 심의때 참석한다"며 "내부인원은 본청 국장들이며, 심의때 돌아가며 5명이 참석한다"고 알려줬다. 

아울러 "국세정보공개심의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세원심사과 관계자는 21일 본지 통화에서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부 능력판단에 대한 기준 등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며 "통과시 관련부서 협의 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차장), 내부인원 4명(국장급),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의 감치심의 관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는 내용이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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