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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국회 찾아 세무사법 개정 문제 설명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국회 찾아 세무사법 개정 문제 설명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1.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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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지지 호소 후 1인 시위 동참
앞줄 왼쪽부터 유윤상 부회장, 이금주 인천회장, 홍문종 의원, 양성직 의정부회장.뒷줄 왼쪽부터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김한수 광명회장, 박정우 북인천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앞줄 왼쪽부터 유윤상 부회장, 이금주 인천회장, 홍문종 의원, 양성직 의정부회장.
뒷줄 왼쪽부터 박종렬 홍보, 강갑영 국제, 구현근 업무, 김한수 광명회장, 박정우 북인천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과 지역회 임원들이 지난 19일과 20일 인천지방회 관내 32명의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방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한 세무사회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이금주 회장은 만난 국회의원들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지지를 호소한 뒤 국회 정문앞에 1인시위도 했다.

이금주 회장은 각 국회의원실을 방문, 지난 6월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 때 보내준 의원들의 격려와 협조에 감사를 전하고, 오늘 12월5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개최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 송년회'에도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실을 방문, 세무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에 인천지방회 관할 32개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방문, 세무사법 개정 때 세무사 입장을 반영해 개정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홍문종 의원을 면담하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세무사법이 올해 12월 31까지 결정되게 되었다고 하면서 세무사의 입장에 따라 세무사법이 개정되도록 협조을 요청했다. 

현행 세무사법은 2014년부터 2017년 합격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주어졌으나 세무대행 업무는 전면적으로 할수 없게 돼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런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세무업무 능력을 갖춘 변호사 자격 세무사의 숫자와 세무시장 등을 고려, 해당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수 있는 범위와 절차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 뒤 세무사 입장을 대변하는 김정우 국회의원 입법안, 정부안, 변호사 입장을 대변하는 이철희 국회의원안을 차례로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중 회계 관련 업무인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고 기타 업무을 하도록 하고 일정 교육과 평가시험을 거친 후 세무사 업무를 하도록 하는 김정우 의원안이 기획재정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문종의원은 "세무사의 입장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며 "피켓시위 등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회장은 이에 현재 매일 국회앞에 진행 중인 사실과 기타 여러 현안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대화를 나눈 후, 인천지방회 및 의정부송년회 초대장을 건내면서 자리를 빛내주길 요청했다.    

이후 기재위 소속 윤후덕, 김두관, 김경협, 홍일표, 심상정 의원실을 잇따라 방문, 보좌관과 비서관 등에게 세무사의 입장을 반영해 협조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또 법사위 소속 정성호 의원실도 방문, 기재위을 통과한 안이 법사위 상정시 세무사의 입장을 반영하는 세무사법이 통과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인천지방회 소속 안상수의원실을 비롯한 인천시와 경기도북부 남서부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하여 세무사의 입장을 반영한 세무사법이 본회 상정시에 세무사의 입장에 서주기를 협조 요청했다. 

이금주 회장은 20일에도 신현배 인천회장을 비롯한 인천지역 회원과 홍일표, 안상수의원실을 방문,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한 세무사의 입장을 반영하여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국회의원실 방문 후 영항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 입법저지를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금주 회장은 ‘실질적으로 변호사사무실 세무신고는 극소수만 빼고 전부 세무사에게 신고를 위임했다’, ‘본인의 세금신고도 스스로 안 해본 변호사가 어떻게 국민의 세무대리를 한단 말인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금주 회장의 1인 시위는 지난 10월 1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변호사에게 장부기장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악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강력한 외침이었다.

왼쪽부터 김선홍세무사,최경민세무사, 신현배 인천지역회장, 김석동세무사, 장병기세무사, 김성현세무사가 이금주 회장의 1인 시위를 응원했다.
왼쪽부터 김선홍세무사,최경민세무사, 신현배 인천지역회장, 김석동세무사, 장병기세무사, 김성현세무사가
이금주 회장의 1인 시위를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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