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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SKB 등 공공분야 입찰 과정에서 담합 저질러 과징금 ‘폭탄’
LGU+, SKB 등 공공분야 입찰 과정에서 담합 저질러 과징금 ‘폭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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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LGU+‧SKB 등 4개 업체에 12억5700만원 과징금 부과
- 조달청 발주 모바일 메시지서비스 선정 입찰서 담합 저질러
LG유플러스 로고.
LG유플러스 로고.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이 공공분야 모바일 메시지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질러 1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진행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 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메시지서비스는 기업·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거쳐 사용자의 휴대전화 단말기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주로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공공기관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이 문자 메시지로 전달된다.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수요기관으로 하며, 모바일 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정기관에 이용요금 청구 및 납부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 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질렀다.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해당 모바일 메시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 보다 LG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해당 담합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유력 경쟁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불참이 확실시 되자 유찰방지 등을 위해 2014년에는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와, 2017년에는 스탠다드네트웍스와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합의대로 LG유플러스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입장차로 인해 대가지급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담합의 주체인 LG유플러스에게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에게 3억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에 2억6200만원, 미디어로그에 9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 분야(ICT)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해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보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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