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세무사‧대학 조교수 이상 대상
12월13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서류 제출
12월13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서류 제출
북인천세무서(서장 정근형)가 법률 또는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한다.
위원임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2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2월 말로 임기만료되는 위원이 8명 있다"며 "지원상황을 봐야겠으나, 이번에 해당인원을 모시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현재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외부 심사위원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줬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내달 13일까지이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myon5968@nts.go.kr)로 담당자에게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등을 보내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32-540-6216)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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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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