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20일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승인" 공식 발표
지난 8월 6일 업무중 쓰러져 운명을 달리한 나용호 전 은평세무서 조사과장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국세청은 25일 인사혁신처가 지난 20일 ‘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나용호 조사과장에 대해 공무상 순직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무중 사망에 대해 군인이나 경찰 등에게는 순직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행정사무 수행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순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순직이 승인된 배경에는 서울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등이 인사혁신처 등을 여러번 방문해 고인의 사망과 과중한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등 국세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고 나용호 은평세무서 조사과장은 지난 8월 6일 은평세무서 조사심리실에서 회의진행중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국세공무원들은 조사업무 특성상 업무가 과중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인이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것에 매우 안타까워했다.
국세청은 고인을 서기관으로 추서했으며, 지난 9월 유족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서류를 갖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순직 승인신청을 했다.
20일 인사혁신처에서 고 나용호 서기관에 대한 공무상 순직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국세청은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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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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