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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 등 검토 중”
조성욱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 등 검토 중”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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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서 간담회…“신청가능 요건도 확대해 제도 활용 활성화”
-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 도입해 中企 입증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 등을 대신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가능 요건도 확대해 해당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대기업에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및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 2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계와의 섬세하고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 집행만으로는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과의 협상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올해 2월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 기회를 확대했다”며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청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기 전 자율적 대금 조정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중기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가능 요건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는 계약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수급사업자나 조합원이 수급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영세 협동조합에 제대로 된 협상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조합을 대신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뜻이다.

조 위원장은 또 “공정위와 법원과의 관계에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이 구제수단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주물량이 줄자 부당 단가인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고질적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재현되고 있다”며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여전히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자동차·건설·물류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활용 활성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대금 압류 금지 등을 통한 건설업계 체불문제 해소 ▲기술탈취 근절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 외에도 공정위가 강조해온 ‘자발적 상생협력’의 현실적 어려움도 지적했다.

그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자발적 상생협력인데 일부 대기업은 그럴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는다”며 “공정위에서 중소기업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체감 정도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건전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긴밀하고 섬세하게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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