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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대표의 가업상속·승계 고민 덜어드려요”
“중소·중견기업 대표의 가업상속·승계 고민 덜어드려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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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국세청, ‘중소‧중견기업 경영자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실시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상속과 연부 연납 등 쉽게 설명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은 22일 오전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회관 중회의실A에서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이승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은 22일 오전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회관 중회의실A에서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이승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이 가업상속과 승계에 관심이 많은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상의와 국세청은 22일 오전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 중회의실A에서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140여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대부분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관련자들이어서 가업상속 및 승계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고민과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많은 수의 청년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인회계사 등도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기룡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김기룡 과장은 ▲상속·증여세에 대한 이해 ▲가업상속 공제 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 상속과 연부 연납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가업상속 후 10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나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등 주요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김기룡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이 22일 오전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교육에서 가업상속 및 승계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김기룡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이 22일 오전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교육에서 가업상속 및 승계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김기룡 과장은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9월 25일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한다면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그와 관련된 행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대한상의와 국세청이 이번 교육을 통해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당장 가업승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알아둔다면 나중에 자녀에게 가업을 잇게 할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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