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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누적 벌점 5점 넘으면 즉각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입찰 담합’ 누적 벌점 5점 넘으면 즉각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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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입찰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적 벌점에 포함토록 법 개정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상습적으로 담합을 저질러 누적 벌점이 5점이 넘는 사업자는 다음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벌점제도 기준이 더욱 깐깐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침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긴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해 즉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누적 벌점이 5점을 넘는 업체가 조달청 등 정부 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정위가 발주 기관에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긴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한 반복‧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제한요청 요건으로 규정돼 있던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

또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을 해당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적 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수용해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전에 부과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종전의 심사지침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마련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같은 경과조치 규정이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종전 심사지침이 적용되는 ‘대상 및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했다.

먼저 종전 심사지침 적용대상을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벌점을 부과 받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로 한정해 종전 심사지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를 방지했다.

여기에 이러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해당하기만 하면 종전 심사지침 규정이 무기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 심사지침의 적용은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로부터 향후 5년의 기간 내 최초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뤄진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심사지침의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요청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장에서 고질적 입찰 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개정 심사지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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