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대규모내부거래 의결·공시 규정 개정안 22일 행정예고
- 12월12일까지 의견수렴 뒤 공정위 의결거쳐 개정안 확정,시행
- 12월12일까지 의견수렴 뒤 공정위 의결거쳐 개정안 확정,시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의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면제 조항이 삭제된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시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하나 200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의무가 면제되어있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 내·외부의 자율감시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 내 회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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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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