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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주택촉진 거래 대상 지역에 고용위기‧미분양관리지역 포함”
김광림 “주택촉진 거래 대상 지역에 고용위기‧미분양관리지역 포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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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안…“수도권 거주자 이전 촉진 통해 지역경기회복‧수도권 주택공급 원활”
2주택자, 주택 한채 팔고 농어촌주택 취득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예외 등 특례 부여
김광림 의원
김광림 의원

이른바 ‘주택촉진 거래 대상’ 지역에 고용위기지역과 미분양관리지역을 포함하는 등 현행보다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주택촉진 거래 대상 지역이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 한 채를 팔고 농어촌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예외 등 특례를 주는 지역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촉진 거래 대상에 고용위기지역(전국 7개 시군구)과 미분양관리지역(37개 시군구)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수도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합산금액 6억원 이하)가 기존 주택을 팔고 2개월 내 읍‧면 단위 소재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해도 양도세 중과(최대 20%포인트) 미적용 및 장기보유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을 받는다.

2019년 10월말 현재 전국의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 고성 등 7곳이 지정돼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한 곳은 수도권 6곳과 지방 31곳 등 총 37곳이다.

이를 통해 침체된 해당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수도권 주택 공급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당 지역에 수도권 거주자의 이전을 촉진시켜 지역 경기 회복 지원과 함께 수도권에는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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