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대규모내부거래 의결·공시의무위반 과태료기준 개정 행정예고
- 허위공시 과태료, 누락공시 수준으로 낮춰...허위공시도 정정 공시 인정
- 정정·지연공시 기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까지 인정 등 개정
- 허위공시 과태료, 누락공시 수준으로 낮춰...허위공시도 정정 공시 인정
- 정정·지연공시 기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까지 인정 등 개정
앞으로 단순히 잘못 표기해 허위공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낮아지고 고의로 공시를 허위·누락할 땐 기존 허위공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공시도 정정 공시를 인정해 과태료를 산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22일 행정 예고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또한 같은 날 행정 예고했다.
현행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고의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허위공시에 따른 과태료를 누락공시보다 무겁게 부과하고, 허위공시는 누락공시와 다르게 정정에 따른 과태료 감액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에 따라 허위공시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누락공시 수준으로 낮아지고 고의가 있는 허위·누락공시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허위공시 수준으로 부과한다. 또 허위공시에 대해서도 정정공시를 인정해 준다.
또 정정 공시 또는 지연 공시 기한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까지 인정하기로 해 지연·정정 공시 기한이 없어 부당하게 과태료를 감액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오는 12월12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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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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