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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 2020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1.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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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10일까지 의견접수→내년 1월1일 시행 …지역 56곳 추가, 38곳 제외

국세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지난 20일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5,6,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상권 변동 등 경제요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매번이 아닌 반년, 혹은 1년 단위로 하다 보니 세금부담이 커지는데, 이때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구분돼 일반과세자들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과 업종 등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종목기준]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읍․면 제외) 지정업종 ▲[부동산임대]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읍․면 제외)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과세유흥장소]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지역 소재 유흥업소 ▲[지역기준] 세무서별 백화점, 할인점, 중심상업지역 등 소재 사업자 이다.

2020년 간이과세배제기준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목기준은 업종코드 개편 내역 반영하여 기존 126개에서 203개로 증가하는데, 형평성 및 업황을 고려하여 1개 종목이 제외되고 3개 종목은 적용범위가 조정된다.

부동산임대는 조정건의 지역이 없어 전년 기준(84개 시지역)을 유지한다.
 
과세유흥장소는 세무서별 실태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충청북도 수안보면을 제외한다. 134개 시지역(1건 제외)

지역기준은 신흥 상업지역, 상권 이동, 대형상가 등 개설현황을 감안하여 배제지역 조정하는데,

신흥 중심상권과 신규 호텔․백화점․할인점․대형건물 등 56개는 추가하고, 폐업 등 38개를 제외한다.

또 업황이 쇠퇴한 15개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 업종 등 적용요건을 추가하여 배제를 완화한다. 예를 들어, 면적 66m² 이상 사업자만 배제하고, 섬유․의복․신발 등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12월 10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등을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기재하여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9, Fax 044-216-6075)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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