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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개 중소형 회계법인 상장회사 감사인에 추가 등록”
금융위 “10개 중소형 회계법인 상장회사 감사인에 추가 등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25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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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1(정신세림) ·소형 9(세일원, 동아송강 등) 등록
등록법인 총 30개 …금융위, “일괄→수식등록으로 변경”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가 상장회사 감사인에 10개 회계법인을 추가로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총 3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에 등록됐다. 

금융당국는 지난 9월 27일 1차 등록한 20개 회계법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2차로 추가 등록된 회계법인 10개는 회계사 규모 60~120명 규모 중형법인 1개와 40~59명 규모 소형법인 9개다. 

중형법인에서는 정진세림이, 소형법인 중에는 세일원, 동아송강, 대현, 서우, 선일**, 정동, 한미, 이정지율, 광교회계법인이 등록법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선일회계법인은  등록회계사가 40명 미만이지만, 부산에 소재한 지방회계법인으로  특례요건인 등록회계사 20인 이상을 적용받았다. 

금융위는 중·소형 회계법인이 추가 등록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2차에 등록되는 회계법인은 당초 12월 일괄 등록될 예정이었지만, 금융위는 상장회사·회계법인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현재 일괄등록 방식에서  ‘수시’ 등록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개정 외부감사법에서 도입한 제도로, 회사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2020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뻡인 현황 (2019년 11월 25일 기준)◆

회계법인명

회계법인 등록번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일

한영

34

2019.9.27

신우

101

2019.9.27

대주

87

2019.9.27

삼일

8

2019.9.27

신한

2

2019.9.27

안진

61

2019.9.27

삼정

83

2019.9.27

한울

157

2019.9.27

서현

117

2019.9.27

삼덕

25

2019.9.27

우리

106

2019.9.27

대성삼경

111

2019.9.27

성도이현

120

2019.9.27

도원

116

2019.9.27

이촌

133

2019.9.27

다산

100

2019.9.27

예일

177

2019.9.27

태성

195

2019.9.27

안경

233

2019.9.27

인덕

97

2019.9.27

세일원

148

2019.11.25

동아송강

184

2019.11.25

서우

237

2019.11.25

대현

141

2019.11.25

선일

281

2019.11.25

정동

156

2019.11.25

이정지율

128

2019.11.25

정진세림

140

2019.11.25

한미

153

2019.11.25

광교

159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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