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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에 무이자로 주식취득자금 꿔줘도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 아냐
우리사주조합원에 무이자로 주식취득자금 꿔줘도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 아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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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함“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무상 대여시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049, 법인세과-654, 2018.03.21.).

국세청은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여금을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코스닥 상장 예정으로 공모주 ×××만주 중 ××%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주 청약금액 한도내에서 주식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할 계획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해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이 외에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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