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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용SW·애니메이션 저작권, 개발‧창작한 하청업체에 귀속”
“게임용SW·애니메이션 저작권, 개발‧창작한 하청업체에 귀속”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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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게임용 SW·애니제작 등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하청업체 인력 빼가는 대기업 제동…간접광고수익, 사전약정대로 배분
게임 소프트웨어/사진=연합뉴스
게임 소프트웨어/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게임용 소프트웨어(SW)나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저작권 등은 이를 개발‧창작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또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용 SW 개발구축과 애니메이션제작, 동물용의약품제조 등을 비롯한 1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5개 업종은 ▲게임용 SW 개발구축업 ▲애니메이션 제작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건설자재업 ▲전기공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상용SW 공급 및 개발·구축업 ▲상용SW 유지관리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 등이다.   

재·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게임용 SW 개발구축업종과 관련해 게임용 SW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고, 게임용 SW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갖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애니메이션 제작업종과 관련해선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1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으로 ▲원사업자의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 구체화 ▲재검사비용 부담주체 명시 ▲하도급법 위반 부당특약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 없음 명시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 부담·손해를 본 수급사업자는 해당 비용의 지급이나 손해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 외에도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했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로 설정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원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자재 중 제조 후 남은 원부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고, 목적물 제조를 위해 필요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설계업종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탈취 및 유용방지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기관 및 임치비용 부담주체 등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되면서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관련해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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