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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OECD 접근법 못 막으면 삼성·현대·LG 1년 내내 수정신고·경정청구"
[단독] "OECD 접근법 못 막으면 삼성·현대·LG 1년 내내 수정신고·경정청구"
  • 한성수 변호사 / 법무법인 양재
  • 승인 2019.11.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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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독점 게재] 한성수 변호사 OECD 공청회 발표내용 전문
- "OECD 주요 선진국들, 잘못된 접근법에 합의한 듯…큰 걱정!"

◈ 21일 논의주제(Nexus와 Amount A)관련 발표내용

▷ Nexus

나는 현재 Korean law firm Yang Jae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세무학(국제조세) 박사이며 이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현재 OECD Unified Approach 접근법은 순수 이론적인 접근법으로 실무에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국제사회가 논의하고 있는 BEPS문제는 digital service business를 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서 발단이 된 것이고, “NEXUS”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이슈이다.

모든 다국적기업은 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 physical nexus를 가지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digital 다국적기업은 원격사업의 경우 physical nexus가 없더라도 사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physical nexus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electronic nexus가 꼭 필요하고, 그 사업활동이 계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현지의 수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nexus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다국적 기업간에 차이는 없다.

국제조세의 논리적,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nexus가 physical 또는 electronic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당국가에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며 이익을 실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면 모든 다국적기업은 nexus를 지니고 때문에 과세형평의 차원에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지만, 현재 OECD규정에 두 가지 중요한 허점이 있어 과세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허점 중 하나는 OECD 제5조 주석 e-commerce server PE rule이고, 다른 하나는 OECD모델조세조약 제5조 제7항이다.

이 두 가지 허점이 모든 다국적기업에 대한 동등한 취급(equal treatment)을 방해하고 있고, 그 결과 digital 기업의 조세회피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허점을 제거하면 현재 우리가 이곳에서 논의하고 있는 문제점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pillar I과 pillar II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

나는 OECD에 PILLAR I과 PILLAR II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상세한 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내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조해 OECD가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란다.

 

▷ 대상의 확대

OECD BEPS 논의는 당초 디지털 회사만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사업(consumer facing industry)까지 확대하려 하는데, 이런 대상회사의 확대는 당초 OECD BEPS 논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당초취지에 벗어나는 정책으로 조세회피와 관련 없는 납세자의 신고비용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과세관청의 관련 업무가 대폭 증가하게 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책접근법이 아니다.

발표자(speaker)가 제시한 것과 같이 쉬운 문제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확대시키고 복잡하고 논란의 소지가 큰 방법을 도입해,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입하도록 국제조세행정을 펼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 IP Immigration

이 이외도 OECD가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완할 사항은 관계회사간 IP Immigration이다. 다국적기업은 IP Immigration을 통해 조세회피행위를 하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설립 자본금으로 모회사의 특허권을 취득하게 하면 조세피난처로 소득이 쉽게 이전될 수 있다.

관계회사간 IP Immigration 작업은 간단한 paper work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회사간 지적재산권 매매를 금지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 Residual Profit Split Method

OECD가 제안한 이익분할법은 은행,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 이유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구분해야 하는데 이 구분과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1) “수입금액의 사업부별 구분”, 2) “공통비용의 사업부별 배분” 즉, 두 가지 변수가 서로 작용을 하면 조작이 가능해 논란의 소지가 커지게 된다. 외국 과세당국이 모회사의 구분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또한 구분재무제표는 이전가격 목적상 인위적으로 구분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PUBLIC DATA BASE에서 이런 유형의 재무제표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사용하기 어렵다.

PUBLIC DATA BASE에서 비교대상기업을 찾을 수 없고, 구분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게 되면, 과세당국에게 secret comparable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된다. 즉, 과세당국이 자국 다국적기업의 재무제표를 임의적으로 구분해 그 결과를 적용 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 국가간 분쟁이 격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OECD의 접근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 22일 논의주제(Amount B, Amount C, Dispute Resolution) 관련 발표내용

나는 한국과세당국에서 14년간 근무를 했고, 그 후 PWC Korea, E&Y Korea에서 근무를 했으며, 현재는 law firm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Unified Approach를 추진할 경우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Global community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법치주의 원칙하에 발전되어 왔다. 법치주의는 법률이 이해할 수 있고 투명할 때 유지될 수 있다.

현재 OECD가 추진하고 있는 Unified Approach는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지켜 온 정상가격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무시하게 되면, 과세당국간 조세분쟁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OECD는 법치주의가 보장되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는 어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쉽고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OECD가 내가 제안한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 드린다.

OECD는 Global community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OECD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행가능한 해결책(workable solution)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 국제사회를 위한 OECD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 한성수 변호사 공청회 참석 후 소감

처음 OECD공청회에 참여해 Speaker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라 감회가 남다를 수 밖에 없었다.

이번 공청회에서 OECD는 G7 중 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중심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이번 Pillar I과 Pillar II는 국제조세경험을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는 미국이 제안을 하고 그 타당성을 공청회를 통해 확인한 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미국 선거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discussant로 단상에서 발표를 하는 다국적기업이나 consulting firm은 사전 논의를 통해 선정이 되었고, OECD가 제안하는 내용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따라서 공청회에서 발언기회를 얻은 모든 speaker들은 이런 분위기에 압도당하게 되고, 결과 OECD가 제안한 내용에 약간의 의견을 가감하는 형식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제까지 OECD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온 것 같다.

그러나 국제사회에는 G7국가 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공청회에 참가해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적극 제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다.

한 가지 감명을 받았던 점은, OECD의 모든 정책결정과정이 투명한 과정을 거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시스템이 참으로 부러웠다. 그래서 내가 한국사람이지만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좋은 기회였다.

 

OECD 주요 입장

○ 현재까지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은 전세계 초과소득 (Amount A)를 각 모회사가 매년 전세계 사업을 통합하여 계산하고 이를 관련 국가에 다시 배분

○ 당초 Digital 회사에서만 적용하려던 규정을 확대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기업활동 (consumer-facing industry)으로 규정을 확대적용

○ 초과소득 계산 및 배분에 있어 지금까지 사용된 정상가격원칙 (Arm’s length principle)은 앞으로 폐기되어야 하고 OECD가 현재 주장하는 Formulary 방법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각 국가 및 회사가 매년 계산하고 관련국에 다시 배분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매우 강하게 주장)

 

 향후 대응 방향

BEPS 규정을 소비자 대상 사업활동으로 확대하게 되면 삼성, LG, 현대를 포함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모든 회사가 이 규정에 대상이 됨.

따라서 이들 회사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매년 초과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전세계 국가에 배분하여야 함

초과소득 계산을 위해서는 복잡하게 소득 A, B, C를 재계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회계법인이 거의 1년 내내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동 소득을 계산하고 배분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됨.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 LG, 현대가 나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세계 소득을 배분 한다고 해도 OECD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면 소득배분에 있어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대국(소비지국)의 논리가 강하게 적용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보다는 강대국으로 많은 소득이 재배분 될 것으로 예상이 됨

 

반대 의견

유럽통신연합, 미국제조회사연합, 유럽제조회사연합 및 석유회사연합들은 OECD 제안을 반대. 대체적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함.

다국적 기업의 회계상/세무상 소득을 통합소득 (consolidated income)을 매년 계산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사업활동을 기준을 구분재무제표를 매년 다시 작성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움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중요한 사업정보가 정부 및 전세계 국가에 노출되어야 하는데 사업활동상 이는 불가능함

모든 국가의 사업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소득을 재계산 하는 것은 불가능 (예를 들어 구글의 경우 영국에 소재한 소비자가 영국에서 구글을 사용할 수 있고 때로는 유럽국가 또는 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개인정보를 추적하여 구분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불가능함)

일본 기업연합 – OECD 의견에 동의하고 초과소득 최저기준을 높여서 (영업이익 기준 15% 이상) 일본의 과세소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

 

OECD 총평

2020년 1월 22일에 개최되는 G20 미팅까지 관련 국가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초안 작성을 작성하는 것이 현재 OECD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다른 반대의견이 있으나 모두 해결 가능하고 정상가격원칙이 아닌 현재의 OECD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몇번이나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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