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법인세 납부액, 용산세무서 전체 법인세수의 0.2% 납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동부건설(주)(대표 허상희)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추징금 약 120억을 부과받았고,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건설은 지난 14일 발표한 분기보고서에서 "지난 8월 13일 서울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로 추징금 약 120억원을 부과받았고, 9월 30일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5월 30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동부건설 본사에 조사1국 요원들을 파견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동부건설은 지난 2015년 법정관리를 받을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도 함께 받았다. 당시 세무조사로 무려 414억 973만원(자기자본의 169.9%)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조세심판원을 통한 불복신청으로 168억원 가량을 환급받은 바 있다.
회사 재무 부서 관계자는 26일 추징액 부과사유와 불복계획 여부를 확인 요청한 기자에게 "추징세액 128억에 대해 이의없이 전액 납부했다"며 "주된 부과 사유는 대손요건 미흡에 대한 부인"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는 2015~2018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라고 덧붙였다.
연결기준 올 3분기누적 동부건설 매출액은 7804억원으로, 전년(5836억9600만원)대비 33.7% 늘었다.
영업이익도 308억5400만원으로 전년 136억8400만원 대비 125.5% 증가했다.
분기순이익은 290억840만원으로 전년 523억1300만원 대비 44.4% 감소했다.
한편 동부건설 2018년 법인세 납부액은 15억3600만원이다. 이는 전년 4억원 대비 284% 증가한 수치다. 용산세무서 2018년 법인세수 7885억9400만원의 0.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연결기준 매출액도 8981억5100만원으로 전년(7014억8900만원)대비 28.0% 늘었다.
영업이익 또한 318억2200만원으로 전년 255억6600만원대비 24.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739억4800만원이다. 전년 962억8000만원 대비 23.2% 감소했다.
2018년말 동부건설 최대주주는 66.93% 지분을 보유한 키스톤에코프라임(주)이다.